가상자산 과세 -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에서 양도.상속.증여.세무조사까지
감병욱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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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 감병욱, 김도현, 김종철, 선종민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 국내거래소에서 114,256,000원이다. 가상화폐가 이제 확실히 1억원 대에 진입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신묘한 돈 아닌 돈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계속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과세에 대한 유예가 계속되다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법에서 가상자산을 도대체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특금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전자적으로 거래와 이전이 가능하고, 전자적 증표의 형태를 모두 갖추어야 가상자산인 것이다. 그래서 돈처럼 여겨지는 이 가상자산이 돈이냐고 물으면 세법상은 돈이라고 보지 않는다. 돈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다. <제3의 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새로 규정했다. 돈처럼 생겼지만 돈은 아니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을 대전제로 인식해야 한다.

나처럼 아주 소수점의 비트코인을 업비트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키 통제 주체가 거래소에 있다. 나는 그 소수점의 코인을 꺼낼 권리(청구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누가 키를 통제하고 있느냐를 보관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책을 읽으며 자기수탁으로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분실되었다는 기사가 가상자산의 은폐와 은닉으로 연관지어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 같다.

최근 지인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이 부분 과세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스테이킹이란 보유 코인을 일정기간 예치(락업)해서 블록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새로 발행된 코인을 보상받는 구조를 말한다. 돈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스테이킹도 3가지로 나뉘는데 직접, 위임, 거래소 위탁 스테이킹이 그것이다. 결국 세무서에는 매매, 교환 등의 거래로 보지 않고, <기타거래>로 묶어서 분류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절세방안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봐야 하겠다. 일단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과표가 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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