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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평점 :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임호균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핫하다. 올해 굉장히 인생책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다. 아마 내게 자녀가 있다면 멘탈 관리나 욜로를 외치는 책보다 이 책을 선물해주면서 독립시킬 것 같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세상에는 친근한 척 다가와서 등을 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유대감을 쌓은 다음 사고를 치기에 당한 사람은 돈 잃고 사람 잃고 분노와 시름시름 앓게 된다. 왜 잘아냐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이다. 변호사든, 노동청이든 법의 구제를 받기로 결심하는 스타트 라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작가이자 변호사인 임호균님의 법적 논리로 무장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감정을 빼고 고소 고발의 사건에는 증거로 이야기해야한다. 화가 난다고 상대에게 폭언을 하거나 카톡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바로 나)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는 참고로 고소할려면 6개월이 시효다. 부당해고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시효가 더 짧다 노동청에 제소할 기간은 단지 3개월 뿐이다. 짤린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 빌려준돈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3천만원 이하의 가액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한 장 못 받았는데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경우 상대방과 나눈 카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증거에는 성립요소가 있는데 잘 기억하기 바란다.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남아있어야 한다.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그 이체 내역에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더더욱 좋다. 마지막으로 갚으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상대방이 인정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여를 진짜로 했는지, 언제 돈을 줬는지, 빌려달라고 한 요청에 의해 준것인지를 확인한다는 뜻이다.
나처럼 상대방이 연락 안 받으면 열 받아서 카톡방에서 나오면서 카톡 리스트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 법적 싸움에서는 이런 경박함이 무조건 내 살을 깍아먹는 짓이다. <카톡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판에 내 발로 복을 걷어차지 말자! 중요한 대화가 있는 방이라면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백업해두길 바란다.
어린 여성분들이라면 데이트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해당할 수 있겠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다면 꼭 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을 찍어야 한다. 나눈 대화의 캡쳐는 당연히 떠야한다. 증인이 있다면 그날 본 목격담을 종이에 진술서 형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이 폭력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동업자 간의 불화, 고용한 직원 관련한 사항 등 피가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이다. 법에 관련된 책이지만 필력이 좋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 언젠가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미리미리 행동지침을 설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