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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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장영인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장담컨데 내가 읽어본 <>을 다루는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다. 법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다는 것이 의외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살면서 이런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지, 흔히 발생되는 일이니까 관습적으로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많은 일을 철저히 <법의 시각>에서 알려준다. 그러니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그냥 답습하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다면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책은 저자인 장영인 변호사가 집필했다. 그녀는 법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된 법률 상식을 이야기 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된 카더라 식의 정보는 부정확하기도 할 뿐더러, 그 말을 믿고 대응했을 때 초가 삼간을 더 태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변호사니까 정확하게 쟁점을 짚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법조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수 많은 사람들은 친절한 이 책을 가이드라인 삼을 수 있겠다.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에서 만나는 법(이부분을 제일 강력 추천한다), 전세 사기가 심각한 이 시기에 집을 살때, 결혼이나 이혼할 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로 나뉘어저 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 강점은 특별히 법적으로 파헤쳐지지 않았던 미지의 분야가 <인플루언서>파트가 아닐까 한다. 개인적으로도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미약하게나마 인플루언서에 발을 담궜다고 할 수 도 있기에 이 부분은 수많은 유튜브 새내기들과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피가되고 살이 될 것이다. 특히 요새 등장한 뒷광고와 가짜 내돈내산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요목조목 따져주시니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채널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다. 단순히 광고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적극적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부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했다면 기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얼마나 인플루언서가 소극적으로 광고임을 숨겼는지가 법에 있어서는 첨예한 부분이라고. 이걸 법적으로는 <부작위에 의 한 기망>이라고 한단다.

이외에도 최근 알게 된 녹음어플에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이 <직장>파트에 나와있어 매우 반가웠다. 이 녹음어플은 휴대폰에서 음성을 녹음하면 텍스트로 전환 및 요약해주는 신기한 문물이었다. 물론 회사에서는 <회의록 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녹음한 파일을 사용했다. 심지어 발화자의 목소리까지 구분해 주는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회의라는 공공목적이 아니라 내가 한 말들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에 생각이 미치자 기분이 굉장히 끔찍해졌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에 일일이 녹음할 수가 없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및 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업능률이 올라간다고 무선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직원이나, 정해진 근로시간 시작전에 일찍 와야한다고 언급하는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기에 <>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절하게 최신 판례도 실려있으니 지금까지 가졌던 법의 상식을 리뉴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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