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 생활 백서 - 내 휴가는 며칠 남았지?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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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 생활백서 - 김우탁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요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만근하면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시대다. 이 책은 현직 21년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우탁 노무사가 <연차휴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라 쉽게 읽혔다. 먼저 직장에서 거래처에게 30만원이라는 크지도 적지도 않은 돈을 받아 정직을 받게 된 사연이다. 이 사람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처분이라는 중한 처분을 받고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이 사람의 연차 사용일수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이다. 전에는 소위 월차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나 지금의 공식명칭은 연차유급휴가이다. 그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이번 문제와 상충된다. 일단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율에서 제외한다. 12개월 중 3개월을 결근하였으므로 출근율은 75%가 된다. 출근율이 80%미만이 발생할 때도 예외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징계로 인한 정직이라는 징계와 자동적이고 연쇄적인 결과로 익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이중징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발생건수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인사담당자가 이를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며 에피소드에서도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놈의 매번 등장하는 전임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아서 결국 회사에 비용부담으로 등장했을 때다. 현재 담당자가 이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근무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감정을 잘 담아냈기 때문이었다. 각 에피소드들과 연결하여 말미에 <김우탁 노무사의 특강>이 실려 있어서 예전 근무스타일과 법령의 변화 그리고 현재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한 정리까지 나와 있어 이해하기가 쉬웠다. 특히 당해년도 입사자와 기존 입사자들 간의 연차정리 문제에 대한 <회계연도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부분이 실무자들과 근로자들에게 요점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원래 원칙은 각자의 입사일 기준이 맞으나 회사의 사정상 회계연도 방식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만 대원칙은 입사일 기준 부과되는 연차일수 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혹시라도 나의 연차가 과소책정 되었다면 야무지게 이의제기를 하자. 회계연도 운영방식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니 인사팀에 잘 확인해보자. 이외에도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없이 휴업을 해야할 때의 연차적용도 도움되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와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며, 이들에게는 연차 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근무시간의 탄력제에 힘입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도 되었다가 왔다갔다 하며 임금을 주는 사장님의 머리를 혼란하게 하지 않는가. 다양한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므로 일하는 근로자와 인사과의 실무자 모두에게 추천한다. 결국 직원이 많으면 고용주는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근로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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