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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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김진한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저자는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해온 법학자이다. 이러신 분이 법에 대해 친근하고도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피력한 책이라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기에 법의 정신과 원리를 생각해보고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혀보면 좋겠다.

먼저 독일에서의 체험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소위 독일에서 약간 부동산 사기(?)를 당한 에피소드다. 독일 집주인들은 철저하게 원 상태나 원상복구의 조건 등 입주와 퇴거에 정확한 컨디션을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한다. 법학자인 저자도 퇴거시에 청소상태나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구두확인한 것만 믿고 사인해줬더니 나중에 문서에는 청소불량으로 청소비를 더 납부해야만 했단다.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뭐든지 계약은 문서화 하고, 서로의 합의가 명문화 된 다음에 사인을 하도록 하자. 이처럼 독일사람들은 계약서 쓰는 방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결국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철저히 법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

또한 요새 시끌시끌한 의대입시에 관한 내용도 나온다. 이 책을 통해 독일의 의대입시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었다. 확실히 우리나라처럼 대학만능주의의 사회는 아니다 보니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한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만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렇지만 의대는 어느 나라나 공부로서는 상위를 달리는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오직 성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의대 입학을 하기로 한 사람들의 정원을 30%정도 기다리기라는 방법으로 수용해준다는 점이다. 성적으로 다른 관심사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의사나, 기다렸다가 다시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의사가 된 사람들도 환자들은 개의치 않는다고. 결국 의대를 갔고 통과했으면 실력검증이 끝난 것이라 생각한단다. 이 기다려서 입학하는 전형 제도에 대해서 2017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장기 7년은 너무 긴 기간이라 최대 3~4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단다. 의대 정원도 지나치게 적으니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하게 살 권리 충족을 위해서다.

책에 수록된 많은 의견 중에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권력의 위험성은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시기와 정세에 따라 검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검찰이 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검찰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그만큼 흠집내기도 쉽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위해 작가는 불기소 재량을 줄이고, 그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전에 현직 검사가 쓴 책에서 엄청난 문서들에 쌓여 박봉에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과는 다른 느낌이라 큰 온도차이가 느껴졌다. 이런 정치검사들은 부장검사들 위인가. 그리고 검사직 이후 전관예우는 훨씬 더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작가는 또한 헌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 중임 불가에 대한 반대를 제시했다. 지금 단임제로는 임기초기인 2~3년만 정책을 끌고나갈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레임덕 현상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큰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중임을 통한 장기간의 계획 수립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나의 경우는 기존 독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판사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성커플의 결혼 합헌과 관련해 사람이라면 응당 사랑하는 사람과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또 다른 법의 모습을 발견해 버렸다. 그래서 점차 동성혼 인정으로 바뀌어가고있는지도 모른다. 법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박탈할지, 얼마나 보호해줄지는 늘 바뀌는 세상에 대한 눈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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