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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광민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3년 2월
평점 :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 김광민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나서 죄를 지었는데 양형기준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확실히 2006년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만 12세 가해자 때문에 이 생각이 촉발 된 것 같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내 생각은 변함없지만, 그래도 사회의 구조시스템에서 재범율이 높은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커진 게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저자가 변호한 15명의 인물을 각색해서 이야기에 실어두었다. 작은 절도로 시작해 청소년기의 범죄가 결국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누적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이면서도 다른 청소년에게 <조건>(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나왔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상황에 다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생각해야 하나 고민되었다. 이 경우에 피해자 진술인줄 알고 따라갔던 저자가 황당해하는 사건도 나온다. 또 다른 사건은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중단 특칙이 2010년 4월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현미(가명)의 사건은 공소시효 중단 특칙 이전 사건이라 소급되지 않고 가해자인 위탁 가정의 아저씨와 합의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게 되었다. 변호사로써 공소시효를 계산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다고 하지만, 많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공소시효 중단 특칙에 대한 각인이 잘 될 에피소드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주형이의 이야기다. 아이큐가 73이 나와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의 현장에 있었던 아이. 여러 사람이 함께 절도하면 특수절도. 함께 강간하면 특수 강간 등으로 죄질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 된다는 것도 이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공범이 되는 경우에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아닌 게 될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범죄 중단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함을 알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의 한가운데 있어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경계성에 있는
청소년이야 말해 무엇할까. 확실히 자의에 의해 범죄를 행한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이 반영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큐 3의 차이라니 어떤 것은 이해받고 또 어떤 것은 이해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는지 고심하게 되었다. 늘 술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법정드라마들을 보다가 현실을 접하니 내가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아닌데, 머리속으로 이성과 감성이 냉탕과 온탕처럼 오갔다. 엄벌주의로 사회와 격리시킬 것인가, 부모와 관찰감독의 정도로 사회에서 교화시킬 것인가 말이다. 확실히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깊이있고 고심되는 머릿속 재판이었다. 작가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낙인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두는가에 대한 문제는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