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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절세법 - 알라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2월
평점 :

상속·증여 절세법 - 텍스코디(최용규)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벌써 텍스코디의 책을 네 번째 만나는 것 같다. 공저도 있고, 단독도 있지만 언제나 읽으면 세금에 대한 쉬운 내용을 간명하게 설명해주어서 마음에 든다. 지금 당장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절세를 하고 싶다면 증여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자녀에게 10년마다 적정한 자금을 증여하는 플랜을 짜두라고 말이다. 물론 나같이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도 증여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내가 증여받을일이 또 있을 지 아는가? 사람일은 모르니까. 또한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산을 물려줄 사람을 지정하고 싶거나 방법까지 적정하게 알아두려면 유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 방법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 위변조나 적법한 절차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에 유언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제외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좋아 보인다. 공증인이 작성하고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20년 보관하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 없다.
책의 초반은 자산가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60억을 반씩 물려주는데, 사업가 기질이 많은 둘째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했다가 상속받은 재산 모두를 탕진한다. 첫째아들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상속분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상속세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에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첫째아들이 내게 되었다는 말이다. 같이 상속받았을 뿐인데, 한쪽에서 상속세를 확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 인지 까지를 마무리 지어야 상속이 원만하게 마감되었다 할 것이고, 이래서 상속에 대한 지분 뿐만아니라 잡음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말미에 아버지가 죽고 충분한 재산이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 받을 때 어머니가 상속세를 납부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에 유류분과 상속세에 따른 증여부분을 면밀하게 따지면 절세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이고 총 상속세가 14억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모두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30억 이상이면 50%까지의 세율이 부과되는 높은 세금이다. 그렇기에 최근 자산가치가 떨어진 주식이나 펀드 등을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하는게 핫하다고 한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주식 증여 시 일반적으로 계좌 대체 입고일이 증여일이 된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등을 고려해서 규정된 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국내 상장주삭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간 종가 평균 가격이다. 최근 많이 녹아내린 코인의 경우는 증여일 전,이후 1개월 간 월평균가액 평균임을 알아두고 증여 플랜을 짜면 좋겠다.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건보료가 오를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차후 양도 시에도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가 높아질 수 있음도 주의사항이다. 그렇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만한 블루칩이라면 증여플랜의 선택지로 생각해볼 만 하다.
서울 집값이 10억을 넘으면서 이제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에 대한 우려를 가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똑똑한 절세플랜은 미리미리 대비해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