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노정진 지음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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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 김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 노정진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다. 기존 작년에 인사팀장이 퇴직하면서 연차관련 개정을 단행해 버린 것이다. 신규 인사팀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기존 근무 직원들은 입사연도 기준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입퇴사가 잦은 회사이다 보니 신규직원들만 많아서 기존 입사자에 대한 입지는 좁은 상태였다. 이 책을 읽어보니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직원분들이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는데, 취업규칙에 개정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기존직원의 연차에 대한 사용은 적용이 될 것 같다. 참고로, 2019년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성 원칙을 인정하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인데 이것도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202171일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매달 만근 시, 20226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7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 (11)

매달 만근 시, 20226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211일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약 7.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 184(전년도 재직일수) / 365 )

 

책은 생산직과 관리직이 함께 근무하는 두풍전자를 내세워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인물들이 (노과장, 무주임)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알려준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딱딱한 형식은 아니되 책의 말미에는 어떤 법률이나 노동부해석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구성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어 업무에 참고하기에 무척 좋았다. 특히 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생의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15시간 이상 이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 40시간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일 시킨 만큼 주휴를 주는 것은 알았는데, 정확한 지침(근로기준법 18)을 몰랐다가 알게 된 셈이었다.

지금 mz세대들과의 갈등을 빚는 이슈인 출근시간 전 출근 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뤄졌는데, 출근 전 준비가 강제성을 띄는 것이라면, 출근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이 강제성이라는 것의 해석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인 시간 속에서 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에 대한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눈치는 주기 때문에. 10분전 출근, 30분전 출근해서 업무준비, 어떤 것은 이해되고 어떤 것은 이해받지 못하는지 참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돈을 벌러 나왔으되 내 권리는 침해받지 않기 위해 최소한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노동법 공부는 필요한 것 같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술술 읽히면서도 내일 같았고 남일 같지 않아서 더 열심히 읽었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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