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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평점 :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남우진, 차순아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줄지은 폐업과 더불어 앞으로는 세금 문제도 많이 대두될 것 같다. 경제의 많은 면은 세금과 맞물려 돌아가기에, 이미 사력을 다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세금이라는 족쇄라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서 근무해본 동안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다. 세무 공무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분납에 임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액체납으로 0원도 받지 못하는 세무서(국가)와 기업가의 두곳의 입장을 많이 체감했었다. 물론 받아야만 하는 관리의 입장도 이해한다. 남들은 다 잘내는데 너네는 왜 체납이냐 윽박지를 수 밖에 없고, 기업도 세금내고나면 현금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다.
보통 세금을 5년동안 안내고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말이 떠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독촉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5억이상은 10년이다, 5억미만만 5년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이 지나면 국세법 26조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체납세금이 사라짐)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 재산압류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저자는 all or nothing 방식에 대해 조세행정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5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면 자기 재산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조세포탈이 없고 재산은닉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하거나 사업을 재개하고픈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6년까지 살아있던 <결손 즉시 납부의무 소멸>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세포탈을 하거나 재산은닉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효를 평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구제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딜레마에 대한 비유가 마음에 와닿았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생명이라는 가치로 논하지만, 여기에서는 체납자와 성실납세자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소수가 다수를 위해 버려져야만 하는 상황을 꼬집는 것은 비슷하다. 이쪽도 저쪽도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체납 세금 때문에 경제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해서 구제책이 지금이라도 생겨나야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