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최신 세법 반영, 2021 개정판
이장원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세무사와 감평사가 알려주는 : 나의 토지수용 보상금 지키기 - 이장원 외 2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살았어서 토지수용과 재개발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다. 이번에 발간된 <나의 토지수용 보상금 지키기>를 읽으며 내가 가진 땅은 비록 없더라도, 추후 취득하게될 물건이 있으면 대비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용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 매우 많은 불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국가가 강제 취득하게 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제대로된 감정평가를 통해 합당한 가격으로의 청구를 하고, 양도세를 절세함으로써 그에 대한 타격을 최소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땅 가격에 대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별공시지가이다. 이것은 시장성을 반영한 값이 아닌 과세를 위한 값이다. 그래서 시세와 괴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실제 감정평가시에 내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옆 땅보다 비싸지만 가격이 좀 더 낮게 감정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 잔여 건축물 보상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도로 확장공사등의 사업에 따라 내 건물의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경우에 하는 보상이다. 이 경우 가장 유의할 점은 전체 건물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건물을 잘래내고 잔여부분을 다시 쓸만한 비용(보수비 등을 보상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상태에서 건물잔여연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닌 보상비만 보상하므로, 시설개선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공익 수용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중 빠른 날이 된다. 양도시기가 결정되고 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세금 계산에 있어서는 다양한 감면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는 방법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용부동산 감면 대표적인 감면 8가지 방법을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5.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6.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 개발제한구역징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중 농지 자경감면에 대해 5과세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3억원으로 알고있는 토지소유자가 많지만 감면한도 개정으로 인해 20181.1.부터 2억원으로 그 감면 한도가 축소되었다. 이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하겠다.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부분을 재검토 하는 부분이 특히 필요하다. 자경기간 8년 이상이면 농지자경감면이 적용된다. 이부분도 거주자 요건과 주소지 요건들의 필요조건이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도 필히 확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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