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좀 있는 사람 - 새로운 부를 이끄는 생각과 관점의 대전환
박병태 지음 / 리더북스 / 2021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의료 원격화는 어떤식으로 될까? 인사이트 좀 있는사람 - 박병태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새로운 부를 이끄는 생각과 관점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인사이트 좀 있는 사람>을 읽었다. 책은 읽는 내내 다양한 관점과 상황에 대한 작가의 생각의 깊이를 느꼈다. 작가는 경영학 박사이며 31년차 병원경영전략 전문가라고 한다. 그래서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인사이트의 많은 내용들의 예가 병원과 연관이 되어있었다.

특히 차량유도선(색깔유도선)의 경우에도 최근 운전을 시작한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지침인데, 대형 병원들의 바닥에 검사실 유도선 등의 방법으로 20년 전부터 사용되어오던 방법이라고 한다. 큰 병원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혹은 순서별로 가야할 곳들이 많을 때 도움을 받았었는데, 생각의 전환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의 당일 번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호명되는 이름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감정보를 다루는 병원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될 것이고, 앞으로 좀 더 널리 쓰일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대한 책들에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발전될 것이라는 말고, 아니라는 말이 대립해서 궁금증이 일었었는데, 이 책에서 저자의 생각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의료법과 수가 관련해서까지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발전 방향과 더불어 미래의 포인트를 제시한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원격의료는 왜 쉽지 않은가? 챕터의 내용을 인용한다.

원격진료의 개념과 쟁점에서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로는 다음과 같다.

1997서로 떨어진 공간에서 모든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ICT를 사용하여 교환하고 공급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국내 의료법의 정의로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34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의료법 제331(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게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1. 의료법 34조처럼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

2.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이 중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허용된 경우는 1번의 경우이다. 그러나 나같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의 원격의료란 환자인 내가 의사(의료인)에게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서 진료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진료를 원격으로 허용하려는 추세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도 뜨거운데 찬성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비효울이라는 점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원격의료가 제도화 되면 유명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진단과 치료의 과정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아마도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의료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문제점도 없을 수 없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