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BJ의 세금신고 가이드
이원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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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 : 유튜버와 BJ의 세금신고 가이드 - 이원주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80%가 넘는다는 지금. 어린이 유튜버 보람튜브가 강남에 빌딩을 매입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부터, 퇴사 후 희망이직 직종 1위가 유튜버라는 말처럼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각광받는 것 같다. 이런 고소득을 바라는 직업으로서의 유튜버나, 근로생활자이지만 취미로 소소하게 하면서 소득을 내고 싶은 사람 모두가 궁금한 것이 있다. 이 새로운 장르의 직업은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과금될까. 내가 100만원을 번다고 하면 얼마를 헌납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다. 보통 직장근로자의 경우는 <유리지갑>으로서 역할이 크므로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 세금에 대한 내용이 체감되는 것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때일 것이다.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5<종합소득세>의 시즌.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과세 대상자가 되보는 갸륵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러려면 요새는 제2, 3의 직업은 필수인 것 같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적은 유튜버가 되었을 때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책은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전담하는 국민 중에 전혀 세금의 세도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알기 쉽게끔 씌여 졌다. 나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재무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세무 초심자의 경우 궁금했던 내용을 긁어주는 유일한 책이 될 것이라 본다. 읽어보고 나니 유튜버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대신 내가 처음으로 유투버가 되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일을 할지 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점을 삼을 내용이 많이 있었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 4,800만원) 내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이 넘는다면 일반과세자였다가 기준이 바뀐 것.

그리고,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이관하는 경우의 편리성을 위해서 브랜드 계정을 파고 관리하는 것이나, 노란딱지를 피해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유튜브를 운영하면 좋은 점들도 실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장비나 기자재, 임차료 등의 비용이 높은 경우에 잘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다.

책의 중간 중간 꼭지에는, 창문세, 호흡세, 방귀세, 빗물세 등등의 희안한 세금과 징수관련 일화들이 적혀있어서 재미를 더해준다.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 외화를 수익으로 얻는 경우라 국세청에서 감시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탈세를 하려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겠다. 생각보다 신설 징수과를 마련해서 신종 직종에 대한 과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법 중에서도 제일 개정이 잦은 법이 세법이다 보니, 세금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은 해마다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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