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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對談)한 범죄 이야기
이윤호.박경배 지음 / 도도(도서출판)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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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살인과 강도, 절도 같은 중요 범죄는 줄었지만, 반면에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데이트 폭력 등 '관계의 범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현직 경찰 박경배 경위는 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의 범죄 사건을 10개의 범죄 파일로 분류한 후, 대한민국 1호 범죄학 박사 이윤호 교수를 찾아 이들 범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10개의 범죄 파일은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소년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의 극단적 선택, 로맨스 스캠 범죄, 외국인 범죄, 스토킹, 이웃간의 갈등, 노인과 범죄 등이다.
'피해자학'에 따르면, 바뀔 수 없는 피해자가 있고 바뀔 수 있는 피해자가 있다.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같은 대표적인 '관계의 범죄'의 피해자가 바로 '바뀔 수 없는 피해자'에 해당하고, '무동기 범죄'나 '묻지 마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나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한다.
박경배 경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가정의 붕괴'를 언급하고, 범죄학자 이윤호는 우리 사회도 '부모 면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문제 아동의 배후에 문제 가정이 있고, 문제 가정의 핵심에 '부모실격'의 문제 부모가 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어리거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 '부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범죄학자 이윤호가 우려하는 바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처럼 가장 약한 자들에 대한 강자의 범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는 경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나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주류 언론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