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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그 후 -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박성채 지음 / 미래의창 / 2015년 3월
평점 :
품절
요즘 주변에 보면 불경기로 말미암아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가에는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청년실신’이란 말이 유행했다.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실업자’가 되고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회 분위기를 풍자한 말이다. 이들에게는 졸업을 계속 미룬다고 해서 ‘모라토리엄족’ 혹은 ‘NG족’, 학교라는 둥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해서 ‘둥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취업이 어렵다는 ‘낙타세대’, 장기간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도 이들을 따라다니는 말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나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길이 막힌다는 ‘삼일절’등 우울한 신조어가 계속 생겨났다.
재학생들도 ‘알바’(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은 ‘알부자족’이고, 방학이나 명절이면 평소 시급의 1.5배를 주는 일자리를 찾는 학생은 ‘점오(0.5)배족’이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는 ‘도시락족’이나 하루 생활비 5000원이라는 뜻의 ‘5000원족’ 역시 팍팍한 이들의 삶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창업’을 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책은 현재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법무팀장이자 창업 전문 변호사인 박성채 저자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가맹점주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임대차계약기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방법은 없는가’,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나’, ‘섣불리 건넨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해 자세하게 답한다.
누구나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보장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장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임차인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미리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또는 3년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둔 경우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따로 기재해두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의 의지대로 중도 해지할 수 없다.
장사는 무엇보다 목이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장사는 판매방식이 일반적인경우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 즉 소비자가 점포에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상품을 팔 수 없다는 가장 큰 특징 때문에 장사의 성공여부는 70% 이상을 몫이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목이 잘못 선정되면 아무리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를 대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점포입지는 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경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장사를 하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도 많이 있다. 또 법을 장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이 책이 있다면 창업 관련 법률상담이나 권리금에서 프랜차이즈까지 자세하게 법률 상식을 알려주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