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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필사 - 국가와 국민의 약속, 헌법 읽고 쓰기
대한민국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5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서 자격, 권리 의무...등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헌법을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서 총검술이며 사격과 같은 ‘군인의 역할’을 배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국민의 약속인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사는가? 헌법 제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고 사는 나라인가?
이 책은 국민 가까이 있는 헌법을 누구나 읽고 필사하여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한 대를 넘어 이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양장 제본과 실제 대법전과 유사한 표지 컬러는 물론 고급스러운 소재의 패브릭 커버, 특히 언제 어디서든 읽고 필사하기 쉽도록 ‘완전 펼침 제본’으로 특수하게 제작했다.
근대국가는 주권 혁명에 따라 제각기 헌법을 마련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실체이자 상징이다. 통치 기구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수많은 법률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촘촘하게 짜여 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헌법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이 이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저마다의 경험으로 알게 된다.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면 이를 개정해야만 한다. 개헌이 헌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을 찬찬히 정독하고 따라 써 보는 행위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할 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부칙 조문 6개).
법이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그중에서도 헌법은 모든 법의 근거이자 뿌리로, 법 중의 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밝힌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 아래 모든 것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사라지며 폭력과 차별, 억압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 헌법이 보장한 권력의 주인 자리를 찾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것의 뿌리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비판의 근거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이다. 이런 헌법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의 권리와 민주주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서 헌법을 읽고 필사를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