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 절세, 명의 분산부터 대출과 금융 전략까지
유근용 지음, 성정혁 감수 / 비즈니스북스 / 2023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 60,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퇴직 후를 설계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50대는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노력하면 별 문제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국내 시스템으로 노후 준비가 말처럼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투자 품목 1위로 부동산을 꼽고 있는데, 재테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컨설팅인 것만 보아도 한국인이 선호하는 투자처가 부동산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누누나 다 성공할 수 없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손해만 볼 때도 많다.

 

이 책은 학벌도 스펙도 돈도 없던 흙수저 인생에서 독서 경영 컨설팅회사 CEO를 거쳐 현재 부동산 법인 투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근용 경·공매 부동산 투자 대표 전문가가 경매 97, 공매 146건 낙찰이라는 입지전적 성과를 내고 부동산 1인 법인으로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노하우를 자세하게 알려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인을 하므로 좋은 점으로 명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고, 주거용 지분 투자에도 안성맞춤이며, 절세효과가 탁월하며, 투자에 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경우 세법을 잘 이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하지만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의 의무가 주어지고 세무사 비용이 발생하며 자금을 필요할 때에 개인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에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 영향은 깡통전세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화를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1인 법인은 세금 외에도 명의, 대출, 소득 분산, 증여 등 장점이 대단히 많다. 법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어보니 법인 설립을 하고 싶어진다.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적극 활용한다면 매우 유리하다고 본다. 법인은 단기 매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취득해서 단기에 매도했을 때 수익을 내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매도 시에도 양도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세후 수익이 개인에 비해서 훨씬 높다.

 

저자는 규제가 심할 때, 남들이 주저할 때, 규제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고 한탄할 때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과도한 공포심 때문에 현재 가치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물건들을 경·공매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권한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닥쳐오고 있다. 누구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지만 막막한 분들에게 이 책을 읽기를 추천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