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비행청소년 10
김영란 지음, 어진선 그림 / 풀빛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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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헙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예스24 제공]






 


비행청소년 10번째 이야기..


사실 법 이야기를 찾아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애써 해보지 않았던터라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이해되지 않으며 어려운 이야기로

내 머릿 속에서 그리 복잡한 이야깃거리로 혼란스럽고 싶진 않아

찾아 읽는 책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아이에게 독서를 권하고

엄마가 읽는 책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늘 읽게 되는 똑같은 분야의 책들에 대한 답답함을

스스로 깨부수고픈 마음에

이 책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

법에 대한 다양한 상식이 부족한 어른들도

충분히 읽어보기 참 괜찮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 그런지

식상하고 딱딱한 이야기가 될 법도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들을 알차게 담고 있다.


법의 기원과 역사를 시작으로

헌법정신과 법 질서, 법치주의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하였던가..


사실 법을 이해하는 건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진정한 주인으로 살기 위한 그리고 지켜 나가야 할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의 나를 생각해보면

그저 무관심했던 모습이 떠올라 더욱 부끄러워진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법의 상식적인 내용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책들 속의 이야기를 풀어

이해시키고자 애쓴 그 마음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여러가지 법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김 할머니 사건'인

김할머니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에

또한번 주목하게 되었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의학적으로 환자의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이 상실되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걸

허용한다는 판결에 다시금 법의 양면성을 놓고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조화가 되는

좋은 방향으로의 조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끼게 된다.


수많은 토론과 합의를 거치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저 법 앞에서 무지했던 한 사람이었던거 같아 마음이 찔리기까지하다.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단계마다 관련법들이 만들어지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나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써

국민의 출생 과정부터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어,

나중엔 죽음의 단계까지 집입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더 깊은 한숨이 나오기까지 한다.


국가로서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되는 적절하지 않는 제재 또한

법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예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 책을 보면서 더 많이 알고 있는게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만,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살것만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멋진 나라로서의 모습은 아직 멀리 가야하는 길인가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내 삶의 주인으로써

이 나라의 주권자로써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법을 알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나가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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