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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평점 :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내가 살 집이기에 관심이 있지만, 이왕 사는 집값이 오르면 더 좋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집을 가질 생각인 분들이 대부분이라
부동산 기사가 나오면 무슨 이야기일까 들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세금에 대한 것은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알지만 어떻게 하면 부동산절세가 되는지는,
그런 것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절세필독서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에서 생활 속의
세금상식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양도, 증여, 상속을 어떻게 하면 세금 절세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줍니다.
일반 세금상식부터 하나씩 짚어가고,
집을
사고팔 때의 기본인 양도세와
기존 집을 살다가 새 집을 샀을 때의 1가구 2주택의 세금
문제부터
증여세와 상속세, 거기에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절세 비법이 실려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크게 보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의 경우는 절세에 유리하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절세의 효과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증여세는 개인별 과세 및 누진세율이 적용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받는 가액이 낮아져 과세표준을 낮추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절세 효과가 없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임대 소득과 금융 소득은 개인별 과세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설명 뒤에는 '김대표 Tip' 상자로 앞에 설명한 단어의
뜻을 설명하거나
세율을 정리하거나, 한도액, 기한 등을 알려줍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요건, 세금 납부 방법, 가산세, 자금출처조사 등
기본 세금상식을 배우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팔면 좋은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도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지 등도 설명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에 있으면 전부 1세대인지,
보유와 거주기간 2년 미만의 주택의 비과세 경우는 무엇인지,
1상속주택+1일반 주택에서 무엇을 먼저 팔지 등도
나에게 유리한 부동산절세 비법을 보여줍니다.
다주택자라면 부동산절세는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 중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이 있는데 그것도 알려주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유리한지에 대해, 임대주택의 다양한 세제혜택 등도 설명합니다.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세 절세의 4가지 기본 원칙과 증여공제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결혼 축의금과 부의금도 증여인지, 자녀 결혼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 등도 보여줍니다.
상속세 절세 기본 원칙과 법정상속순위 및 상속 비율,
상속 공제는 무엇인지 등도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물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네요.
특히 자녀가 크면 결혼할 때 축의금, 주택마련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세금의 대상이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책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글을
읽으면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부동산의 세금은 푼돈이 아닌데, 시장에서 물건값
깎을 생각만 하고,
더 큰돈은 잘 모른다고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기만 했습니다.
잘못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건데,
복잡하다고 알아볼 생각도 안 했네요.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누구 말만 믿고, 어디서 본 말과 글만 듣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가 돈을 더 내게 되는 상황도 생기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동산절세 비법을 제대로 알아서 똑똑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나에게 유리하게 내겠다는 것이니 나쁜 게 아니죠.
이 한 권의 책으로 부동산절세 비법을 배울 수 있어
절세필독서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