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
허재삼 지음 / 나비의활주로 /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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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살면서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아보셨을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집이든 가게든 한 번쯤은 세 들어 살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세 든 사람만 억울한 법은 없습니다, 주인도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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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임대차상식을 알려주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

 

저자는 은행원에서 회사 경리부, 총무부, 인사부, 법무부 등에서 25년의 직장생활을 하고
지금은 세종시에서 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책을 쓰고 있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네요.
중개업의 일만 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더욱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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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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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1장에서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방향, 소음과 진동, 방음 및 치안 상태, 위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여부, 수압 상태, 실내 외풍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누수 여부, 가전 등의 옵션 품목 작동 상태 등 살고 나서 하자를 알게 되면 불편한 점들을
계약하기 전 집을 구경할 때 체크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리비 포함 항목, 공과금 고지서 등도 챙겨야 합니다.
방 보러 가기 전 체크리스트도 따로 되어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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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봐서 마음에 들었다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쓸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 순위 간계,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등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며,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 공동 명의는 둘 다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계약금을 안 받았으면 조건 없는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지,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가족들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몇 개월째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지, 도배 비용과 화장실 수리 비용, 형광등 교체 비용 등의 비용은 누가 내는지,
만기가 되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열흘 정도 더 살았는데 한 달 치 월세를 내야 하는 건지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궁금한 점들을 90개 넘는 질문의 답변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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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도 알아야 할 것들을 빼놓지 않고 적혀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점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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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는 임대차 관련 용어를 ㄱㄴㄷ 순으로 정리했고, 임대차 관련 서식과 법령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과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도 실려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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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살면서 남의 집에 세 들어 살아보셨을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집이든 가게든 한 번쯤은 세 들어 살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세 든 사람만 억울한 법은 없습니다, 주인도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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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임대차상식을 알려주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

 

저자는 은행원에서 회사 경리부, 총무부, 인사부, 법무부 등에서 25년의 직장생활을 하고
지금은 세종시에서 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책을 쓰고 있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네요.
중개업의 일만 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더욱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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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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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1장에서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방향, 소음과 진동, 방음 및 치안 상태, 위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여부, 수압 상태,

실내 외풍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누수 여부, 가전 등의 옵션 품목 작동 상태 등

살고 나서 하자를 알게 되면 불편한 점들을
계약하기 전 집을 구경할 때 체크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리비 포함 항목, 공과금 고지서 등도 챙겨야 합니다.
방 보러 가기 전 체크리스트도 따로 되어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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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봐서 마음에 들었다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쓸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 순위 간계,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등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며,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 공동 명의는 둘 다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계약금을 안 받았으면 조건 없는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지,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가족들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몇 개월째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지,

도배 비용과 화장실 수리 비용, 형광등 교체 비용 등의 비용은 누가 내는지,
만기가 되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열흘 정도 더 살았는데 한 달 치 월세를 내야 하는 건지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궁금한 점들을 90개 넘는 질문의 답변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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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도 알아야 할 것들을 빼놓지 않고 적혀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점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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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는 임대차 관련 용어를 ㄱㄴㄷ 순으로 정리했고, 임대차 관련 서식과 법령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과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도 실려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들어있습니다.

 

 

 

사는 동안 남과 싸우지 않고 지내면 참 좋겠죠.

그렇다고 비굴하게 참으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싸워야겠죠.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헛돈 쓰지 않고, 당하지 않겠죠.
이런 거 인터넷에 물으면 다 알려주는데 싶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큰돈이 걸려 있는 일인데, 인터넷의 답변만 믿고 있기엔 불안하죠.
이 책으로 궁금했던 문제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남과 싸우지 않고 지내면 참 좋겠죠. 그렇다고 비굴하게 참으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싸워야겠죠.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헛돈 쓰지 않고, 당하지 않겠죠.
이런 거 인터넷에 물으면 다 알려주는데 싶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큰돈이 걸려 있는 일인데, 인터넷의 답변만 믿고 있기엔 불안하죠.
이 책으로 궁금했던 문제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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