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이재훈 지음 / 예미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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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법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그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고흐의 그림 속 아를의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법적으로 보석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

앙리 루소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폭행치사, 스토킹, 의료사고,

현피 상해사건 등의 가볍지 않은 사건사고들까지! 법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법이고,

또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술작품도 법과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책은 예술작품과 법이 얼마나 멋지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25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 숨은 비밀들…….

작품 안 혹은 작품 밖에 얽혀있는 여러 사정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

*

책 제목을 보고 신선한 관점의 도서구나 싶었다.

변호사님이 난데없이 왜 그림을 따져요...?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저자가 로펌시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다 명화를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한다.

아니 근데 이 부분도 좀 놀라운게.. 뭔가.. 품격있고 교양있게 해소하셨네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거나 분노의 게임하는데 헤헷 ( 수줍 )

여튼, 그렇게 해서 명화를 보다가 이 명화와 법을 엮어서 풀어나갈 순 없을까?

싶어서 갑자기 칼럼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클래식 잡지쪽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 에이 그게 되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상됨 )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고하고자 하는 글의 수준을 보고싶으니 샘플 칼럼과

생각하고 있는 주제 12개 정도 리스트를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시간이 무려 13년째가 되었고

현재까지 130여편의 칼럼을 쓰셨다고 한다. 신기하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답변 주신 분도 굉장한 안목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주 보던 명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낯선 명화도 있었는데,

청진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한번 올려본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청진기를 쓰지도 않고 사실 청진기를 언제 했나 싶을 정도긴 하지만 ㅋㅋ

어릴 적에는 아플때마다 청진기로 진찰을 받았던 거 같다.

숨을 크게 쉬어보라고 하면 엄청 크게 쉬곤 했었는데 이게 뭘까 싶었던 적이 있었지..

숨소리가 거칠면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보기 위함이였구나 라는건 한참 나중에 알았다 ㅋ

솔직히 저렇게 대충 만든 청진기로 뭐 얼마나 신빙성가는 진단을 내리겠나 싶은데

폐, 심장, 늑막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하니 너무 신기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저 의사가 특허권을 요구했다면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도 ㅋㅋ

하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료행위니까 더 우선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아 그리고 저자분이 산책하면서 길고양이를 찾아다니는게 취미라고 하시던데

어김없이 이 책에서도 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동물보호법도 더불어 같이!!

그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반려묘들은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지만

바깥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들은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렇지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괴롭히는건 진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도대체 왜???? 싶은.

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할퀴지도 깨물지도 않을텐데.. 싶고.

길고양이 괴롭히거나 죽이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ㅂㄷㅂㄷ


아무튼 이상으로 리뷰 마칩니다. 명화와 법률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듯 합니다.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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