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이재훈 지음 / 예미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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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법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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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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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흐의 그림 속 아를의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법적으로 보석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

앙리 루소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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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폭행치사, 스토킹, 의료사고,

현피 상해사건 등의 가볍지 않은 사건사고들까지! 법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법이고,

또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술작품도 법과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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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예술작품과 법이 얼마나 멋지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25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 숨은 비밀들…….

작품 안 혹은 작품 밖에 얽혀있는 여러 사정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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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을 보고 신선한 관점의 도서구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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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난데없이 왜 그림을 따져요...?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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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로펌시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다 명화를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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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이 부분도 좀 놀라운게.. 뭔가.. 품격있고 교양있게 해소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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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거나 분노의 게임하는데 헤헷 ( 수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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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그렇게 해서 명화를 보다가 이 명화와 법을 엮어서 풀어나갈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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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서 갑자기 칼럼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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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클래식 잡지쪽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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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게 되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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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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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하고자 하는 글의 수준을 보고싶으니 샘플 칼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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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는 주제 12개 정도 리스트를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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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이어진 시간이 무려 13년째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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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30여편의 칼럼을 쓰셨다고 한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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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답변 주신 분도 굉장한 안목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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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주 보던 명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낯선 명화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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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한번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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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청진기를 쓰지도 않고 사실 청진기를 언제 했나 싶을 정도긴 하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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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에는 아플때마다 청진기로 진찰을 받았던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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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크게 쉬어보라고 하면 엄청 크게 쉬곤 했었는데 이게 뭘까 싶었던 적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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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소리가 거칠면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보기 위함이였구나 라는건 한참 나중에 알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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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렇게 대충 만든 청진기로 뭐 얼마나 신빙성가는 진단을 내리겠나 싶은데

폐, 심장, 늑막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하니 너무 신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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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저 의사가 특허권을 요구했다면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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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료행위니까 더 우선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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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저자분이 산책하면서 길고양이를 찾아다니는게 취미라고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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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이 책에서도 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동물보호법도 더불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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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반려묘들은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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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들은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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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렇지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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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건 진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도대체 왜????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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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할퀴지도 깨물지도 않을텐데..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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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괴롭히거나 죽이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ㅂㄷㅂㄷ


아무튼 이상으로 리뷰 마칩니다. 명화와 법률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듯 합니다.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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