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로 보는 범죄의 흔적
유영규 지음 / 알마 / 2013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 과학 수사로 보는 범죄의 흔적]- 책 표지에서부터 지문이 콱 박힌 표지로 배달된 한권으니 책 ,, 전직 사회부에 몸담은 기자출신의 예리한 분석력은 일선 경찰 수사관의 그 무엇과도 닮은 부분이 있다...

 

[과학수사]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다 일명 미드라고 불리우는 2000년도 시기부터 시작한  CSI - 뉴욕 , 라스베이거스 , 마이애미 등의 시리즈 물이 떠오르고 거의 사건 발생 수 분만에 왠만한 증거 포착은 기본으로 범인의 세부 예측 까지도 가능한 놀라운 경지이고 드라마 이기 때문에 약 30 분이내에 법인 검거를 ( 실제 시간은 몇일 정도 걸렸겠지만 ) 하고 미제 사건은 0% 인  약 20-30 년전의  형사물의 고전  [ 형사 콜롬버] 에 비기면  혁신적인 기법의 드라마라 표현 될수 있다...

 

현제 한국의 모든 수사현장에서 벌어지는 증거물에 대한 분석 , 추적 작업, 유전자 비교등은 아레 NFS 라 불리우는 행정안전부 소송의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법의학부 , 법과학부 , 유전자 감식부로 3 파트로 나워지면  지역별 부원은  남부분원 , 서부 분원 , 중부 분원 , 동부 분원 등으로 나눠진다. 아래 인용 참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國立科學搜査硏究院,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은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1955년 3월 25일 설립된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위키디피아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거 제판주의를 형사 소송법상 적용 하고 있다.. 아래 참조 .

[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위키 디피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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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저자가 일선기자로서 뛰면서 직접 취재한 내용들과 여러 사건, 사고의 현장등에서 듣고 이해한 부분들에 대한 과학 수사의 다양한 면모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다... 총 36 여개의 사건들의 진실의 재구성은 결국 완전 범죄은 없다라는 측면을 부각 하면 서도 한편으로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개구리 소년들에 대한 사건 종결이나 다른 연쇄 납치범들에 대한 영구 미제 사건들도 아직도 현제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강 개발 되어야 할일이다..

 

내용들을 보면 크게 단순 사고사와  의도적인 사건 과 유괴 납치 , 살인 , 방화 , 자살등의 위장살인등 ,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연고에의해 이해 관계에 얽힌 일이거나 전혀 상관 없는 무작위한 사건인 경우로도 분류가 된다..

 

특히나 과학 수사분야의 많은 분야를 처리하는 [ 부검] 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의학자 나 검시관이 등장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시간과 돌극물이나 기타 홍반등, 몸에 난 이상 징후를 면밀히 포착 하여  외관적으로는 알수 없었던 진실들을 새롭게 던져 주기도 한다....  증거 재일주의를 재판정에서 채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명확한 범죄 [ 증거] 가 없이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기소를 유지 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 진다고 한다...  민사의 경우는 자백도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말이다..

 

그러면 보통 범죄의 발생 취약 지구나 환경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인지 하고 있는 " 우범 지역" 이라는 곳을 떠올리게 되고  구미나 기타 외국 수도권의 경우는  ' 슬램가" 로 지칭 하는 곳이 될 터이지만  목적한 범죄의 경우는 장소와 상관없이  포획자? 의 눈에 뛰는 시간대와 한적한 장소 혹은  친족 관게의 경우는 안전 하게만 느껴지는 주거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를 다녀 보면요즘 왠만한 거리나  하이웨이등에는 CCTV 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 교통량을 측정 하는 목적으로도 사용 하지만 때때로 미궁에 바진 수사에 진전을 가져 오게 하는 역할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이기도 하다...

 

몇년 전  미래 시대를 그린 영화  [ 마이너 리포트] 의 경우 미리 범죄자 유형을 내포한 인간성을 포착해서 격리 하거나 제거 하는 미래의  계획적인 도시 형태및 안전 관리 소속의 형태를 뛴 권력 기관이 나온다.. 범죄의 사각지대 나아가서는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조차 텔레 파시적인 기능으로 인해 미리 차단 시켜 버린 다른 개념이다.... 대신 인간들의 모든 프라이 버시는 노툴이 되어 지는 상태이지만 말이다...

 

아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나 도시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이 환경 설계에 의한 도시계획이 구상 되고 실현 되고 있는 나라및 도시가 있다.. 우리나라도 시범 적으로 2005 년 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 들이 피부로 잘 느껴 지는지는 모르 겠다...

**************************** [ 현대 법죄 예방 환경 설계 이론 ]  *********************************

 

현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의 시초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에서 유래한다. 제이콥스는 1961년 저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6]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시 설계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후 1971년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7]1972년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의 《Defensible Space》(방어 공간)[8] 등의 책에서 환경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 관계 연구가 발표되었다. 셉테드(CPTED)라는 용어는 제프리의 이 책 제목을 딴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미국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주거지역 뿐 아니라 공공 시설, 학교 등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9]

세계의 관련 정책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도시 설계 계획에서부터 개별 건축 자재 품질 관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영국에서는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제정하여 1992년부터 표준 규격화된 실험 기준과 경찰의 심사를 통과한 건축 자재나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찰안전주택 인증(Police Label Sucure Housing) 제도를 1994년에 도입, 1996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여 표준에 부합되는 건축 재료나 구조에 인증을 부여한다.[10] 이런 정책의 실시 결과로 영국의 SBD 도입 주택단지는 미도입 주택단지에 비해 절도, 차량 범죄, 손괴 행위 등의 범죄 행위가 덜 발생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주거침입 절도가 1997년 12만 건에서 2000년 8만 6천 건으로 줄었다.[11]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 및 지침을 배포하고[12][13] 부천시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범 적용한 이후 판교신도시 등의 개발에 확대 적용되었고,[14][15] 서울시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되었다.[16][17] 이후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제도화·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까지 위키 디피아 참조 ************

 

인간 세상 모든것의 이해와 관계가 얽히고 섥힌것에서 항상 좋은 관계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대 급부로 원한과 복수 , 배신과 치욕 , 금전적 문제의 넘을수 없는 벽,  막다른 길, 나아갈수 없는 선택지에서  어떤 사람은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도 하지만 , 어떤이는 그 벽을 넘지 못해 자신이 결국 자진 하거나 남과 같이 인생을 끝내고자 혹은 남의 인생을 결딴 내면서 조차도 끝까지 악을 풀지 못하는 어쩌면 치유 하기 어려운 [ 사이코 패스- 올바르지 않은 의미의 ]적인 반 사회적 인물이 생겨나는 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 현상이라면 현상 이겠다...  이런한 심리학적인 갈등과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로 인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서는 법의학부와 아룰러 법과학부 , 그리고 범죄의 재구성에 어느정도 개연성을 찾는 프로파일링 전문가도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겟다..   이책에서 열거된 강력 사건 종류만도 방화, 보험금 , 납치및 유기 , 토막 , 새디즘적 가학성 독극물살인 , 친족 살해, 교통사고 위장사례, 등  열거되지 않는 많은 종류의 사건이고 그 사건 유형 만큼이다 다양한 왜곡된 인성과 단절된 인간 관계를 가진 피의자들이 있다...

 

끝으로 DNA 적인 관점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가 있느냐라는 측면이다... 후천적으로 그러한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서 사고자가 되거나 아님 선천적으로 타인과의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느낌을 전혀 알수 없다고 하는 1급 살해범들 (  영화의 한니발 의 주인공 렉터와 같은 ) 의 사이코 패스 적인 성향은  상기 위에서 거론된 [ 범죄 예방 환경 이론] 등의  도시 설계로 어느 정도 범죄률을 감소 시킬 수 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무슨 일이던 터지고 나고 추적을 하고 방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세이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더 적게드는 효율성도 있다고 볼수 있다..  CCTV에 대한  도시곳곳의 방범 확대 라던가 ,

보안이 취약한 지구의 안전 자구 대책을 마련한 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앞으로도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 개발을 끊이지 않고 발전 하겠지만  인간 본연에 대한 치유와 힐링 할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  어두운 그늘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 발전하는 모습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에필로그 ] 10 수년전 수사 드리마에서는 늘 나중에 범인이 죄과를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등 ) 우는 장면이 나온걸 기억이 남니다만... 그이후로 점점 광폭화되고 인간의 의지로 감내 하기 어려운 엽기 적인 범죄들이  현실 사건에서도 점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가족의 혜체와 개인적 인성의 파괴와도 무관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학교에서의 공공의 인성 교육은 더욱 중요하고 이는 10년 ~ 20년 후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학 측면에서도 미리 준비된 [ 인성교육]의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고찰 해 봅니다...

 

 

2013/ 7/ 28 ,  중세기 혹은 근대기에 법치 처벌과 관련해서도 더욱 잔인한 형벌이 가해 졌다는 부분을 돌이겨 생각하면 인간 자체에 [ 악] 의 근원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책력거99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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