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테라피 -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이 전하는 금융 치유서
조성목 지음 / 행복에너지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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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테라피>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채무 탈출,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경험과 여러 금융 관련 임상실험(?)을 통해 돈과 관련된 치유법을 제시한 책이다. 특히 합법적인 빛 탕감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금융이용자', 도매금으로 약탈자 취급을 받고 있는 '금융종사자', 균형감 있게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만들고 싶은 '정책입안자'를 위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엔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거의 모두 갖다 드리고 필요한 돈만 가지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직장동료들과 술 한잔하거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내는 달에는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회사에서 단체로 만들었던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없어도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모자라는 돈을 융통해서(?) 사용할 때도 편리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날아온 카드 명세서는 머리를 띵하게 했다.


물론 그때도 카드 사용을 줄이고 은행 잔고를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갑 속의 카드 유혹을 벗어나긴 힘들었다. <머니 테라피> 같은 책이라도 읽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하다 싶은데, 맘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조성목 원장은 함무라비 법전에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 곡물 1구르에 대해 100실라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조문이 있다며 '대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소개했다. 고조선 8조 금법에서도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라며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의 대출이 있었다고 전했다. 


<머니 테라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권고로 연 40%로 규제해 온 법적상한금리 제한(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당시 정부가 경기부양 촉진을 위해 시행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신용카드규제 완화' 등이 결과적으로 강력한 빚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디지털이 온라인과 결합되어 대량화, 정형화된 형태로 대출시스템은 물론 화폐금융의 본질마저 바꾸고 있다. 정형화된 형태로 대출시스템은 물론 화폐금융의 본질마저 바꾸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 좋은 예가 새로운 시스템의 금융 기술인 핀테크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P2P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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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에 가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 대출창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번호표를 뽑고도 긴 시간을 기다려 상담창구에 앉아 은행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원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내고도 심사 기간에 떨어질까 조바심을 냈다. 돈 많은 VIP라면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은행장의 브리핑을 들었을 텐데...


'돈이 없으면 덜 쓰면 되지!라고 하지만 돈을 빌려 본 경험을 있는 사람들에겐 내일 보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자율 따위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요즘 중간계층이 빚더미로 무너지고 저신용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머니 테라피>는 정부나 금융권 모두 저신용자 계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저신용자들은 채무 돌려 막기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보단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적극적인 빚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의 포기하면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받을 때 적극재산(재산, 채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게 '상속포기'다.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도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가능)'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1금융권이라 불리는 시중은행 외에도 제2금융권도 TV 광고를 비롯해 스포츠 경기의 후원사로 나서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니 테라피>에서는 거리와 온라인, SNS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채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살포되고 있다며, 사채업자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 근거 없는 성공담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유포되는 불법 전단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쇄업자도 처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 테라피>에서는 은행이나 보험에 맡긴 뒤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을 뜻하는 '휴면예금'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면예금통합조회 메뉴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평 끝내고 당장 찾아봐야겠다.


우리 금융현실에서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이나 자동차 등 담보물을 가차 없이 압류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의미한다.



*** 중략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1799736102

서민들이 웃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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