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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8월
평점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나는 이 책의 부제가 참 맘에 들었다. 법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까. 법은 일부 사람들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전이 지배적이다. 요즘엔 더욱더 그런것 같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온전히 단단한 벽에 마주해 좌절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법을 피해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법을 만지는 특권을 가진자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때, 그 여파는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가장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아닌가 싶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정조의 침해를 입은 '피해자'로 접근하지 않고, '정조를 잃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정조를 강조하면서도 정조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었다. (p.162)
이게 뭔 소리인지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아니 예전부터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분개하게 만든다. 왜 우리는 딸들에게 '위험하니 일찍 다녀라, 옷차림을 조신하게 하라' 말하는가.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너는 왜 피해자답지 않느냐, 왜 늦게 다녔느냐, 왜 그렇게 짧은 옷을 입었느냐'라며 질책한다. 피해를 입은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왜 질책을 하느냐 말이다. 1964년 19살이던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때 영화의 한 소재로 되었던 적으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그 여성이 이 남성에게 가한 가해가 아니었다면 어떤 몹쓸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강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상황에서 강제로 키스하는 남성의 혀를 깨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자, 처벌되는 행위'라는 요지를 담고 있다. '혈기 왕성한 젊은 남성의 당연한 호감, 구애 행위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했다는 것이 정말로 치를 떨게 만든다. 56년이 지나서야 재심 결정이 나고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선고는 나지 않았지만, 무죄가 확실하지 않을까.
"지금도 틀렸지만, 그때도 틀렸다." 혹자는 그때의 정서가 그랬다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정서 자체가 잘못되었다. 고쳐져야 한다. 요즘에는 이성교제를 정말로 맘놓고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드문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중에도 교제중인 여성을 살인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왜 교제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이 책에 언급된 사건들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자칫 남성들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로 인식이 되는 것은 안된다. 모든 사람들은 법정 안이든 바깥이든 보호받아야 하고, 법은 특정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