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 따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의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주휴일과 관공서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할 장소와 업무)
Chapter 02. 노동법상 임금 실무
- 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닌) 말 그대로 용역일 뿐이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제1항에서 정의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모든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가능하다.
Chapte 03. 근로시간
- 근로시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법정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Chapter 04. 휴게와 휴일
- 휴게와 휴일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여하는 시간을 의미.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