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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병의원 만점 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1월
평점 :
아직 개원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의사로 일하고 있는 나로서는 개원은 나의 미래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이라 더 꼼꼼하게 읽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의사들은 참 아는 게 없다. 맹수들의 세계에 뛰어든 하룻강아지나 마찬가지. 이미 학생때부터 의료라는 편협한 분야에만 집중하면서 살면서 - 그리고 그래야 일하는 일이니까 - 일반적인 상식, 특히 금융에 관해서는 상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는 거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계약을 해서 자기 몫을 챙기는 방법을 모른다. 보통은 그런 것을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데, 의대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닥치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병원 의원을 개원하고 운영하는 것이 술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읽으면서는 챙겨야 할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에 직접은 못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책의 작가는 위에 적었듯 ‘세무법인 텍스홈앤아웃’인데 찾아보니 텍스홈앤아웃은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잘 아니까 하고 바로 맡겨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든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병원을 운영할 때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개원준비, 수입관리, 인건비 및 4대 보험, 비용관리, 병의원 관련 세금, 공동 개원, 세무조사, 세테크로 나누어서 정리해놓았다. 이 큰 틀만 봐도 생각할 게 이렇게 많은가 숨이 턱 막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엄청나게 세세하다. 개원할 때 자비로 할지, 대출을 받을 지, 의료 장비를 리스, 할부, 일시불 어떤 식으로 구입할지, 병원 일일장부 관리법, 페이 닥터의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나, 공동개원 시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맞벌이 부부의 세금 신고 팁. 그리고 4대보험, 접대비,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세무조사, 근로계약서 등등. 병원이나 의원을 경영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아마 반 이상은 그냥 모르고 대충하고 있을 것 같은 귀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사실 의사는 결국 개원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페이 닥터로 써주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언젠가는 개원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한 빌딩에도 병원이 몇 개씩 들어간다. 아, 그러고보니 이 책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같은 건물에 같은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있다. 이런 것을 확인한다면 한 빌딩에 같은 진료과목으로 두 개씩 들어가는 일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적었듯이 이 책을 읽고나면 스스로 다 챙기기보다는 역시 맡기고 싶어진다. 그렇지만 맡기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하고 맡기는 것과 그냥 에라이 나 모르겠다 하고 손 털고 맡기는 것은 차이가 있을테니까. 특히 서류 절차를 잘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는 역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도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과정을 밟는지를 이 책을 참고해서 나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당장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책. 그렇지만 내가 만일 개원을 준비 한다면 이 책 아니면 또 택스홈앤아웃에서 낸 NEW NEW 아니면 병의원 만점세무 2.0를 한 권 꼭 끼고 준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