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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내 일의 내일 - 인공지능 사회의 최전선
노성열 지음 / 동아시아 / 2020년 1월
평점 :
품절
2020년도 서평도서 37
@dongasiaboo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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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전개되는 인공지능 사회의 최전선을
발로 그려낸 과학저널리즘의 결정체인
[Al시대, 내일의 내일]
인공지능 사회의 최전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인공지능의 내일과 다가올 Al 시대에서 인간의 자리에 대한 궁금증은
늘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동아시아 서포터즈를 하며 그간 마음에 드는 책을 많은 접했던 경험이
이 책을 더 기대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언론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섭렵.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관심차원을 넘어 직접 과학전문 기자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공부에 열중.. '인공지능 최전선' 시리즈 기사를 써왔다고 한다.
1장 법률부터 의료, 금융. 개임. 정치/군사, 예술/스포츠, 언론/마케팅/교육 마지막으로 윤리까지 각 분양의 인공지능 지식을 다루었다.
법률과 AI의 접목부터 리걸테크까지.. .. 익숙치 못한 용어와 분야들이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 인간과 AI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AI 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인지라.. 법률관련해서 읽고 이해하는데 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
서평이라는 부담이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대충 읽었을텐데.. 그래도 뭔가 알아야 하니.. 부담감 백배다
거의 모든책이 그렇듯 초반을 잘 넘기면 그 뒤부터는 술술 잘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책은 읽을수록 더 메모할것도 많고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자괴감을 준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읽다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싶다.
알파고 경진대회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펀스>는 인간 변호사와 AI 가 계약서 분석 및 자문능력을 겨루는 시합 형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1~3위를 모두 AI. 인간 협업 팀이 휩쓸었는데 3위는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 참가자와 협업 한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 현재 법률 AI의 수준은 단순한 문장을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배경지식까지 찾아내는 수준에 도달돼 있는 셈이라고 한다.
컴퓨터와 법률의 궁합이 잘 맞는 합당한 이유
1) 엄청난 양의 정보, 2) 법률 체계가 수학적 프로그래밍, 즉 코딩의 논리적 사고 전개 방식고 매우 유사 3) 수사-기소-재판-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가 정형.반복적인 업무로 자동화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률에 정보기술 (IT)를 접목한 디지털 자동화 프로세스가 바로 '리걸테크'이다
그러나 법률 AI는 리걸테크를 한 단계 넘어선 존재이다. (P23)
법률 AI의 종류로 단순한 법무 자동화에 AI를 더한 법률인 지능형 리걸데크는 매우 다양하고 나라마다 시스템 운영방식이 다르다

소송 입법 예측이나 전자증거개시는 영미권 국가에서만 가능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법적. 정석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자증거개시의 경우, 재판의 IT화 진전과 더불어 채택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P25)
리걸테크와 AI 법률가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 지원을 벗어난 최종 판단까지 내려주는 점이다. 인간 판사 검사의단순. 반복. 정형화된 업무량을 줄여줘 보다 본질적인 법리적 판단에 집중을 도와주는 AI.
AI변호사는 수요자 입장에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가능하게 하고 어려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시민, 즉 수요자의 접근성을 크네 높여주며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거나 재판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도 예측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민입장의 수요자인 나는 AI 변호사가 필요하다는것에 한표를 던진다. 아직도 나에게는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높은곳에 위치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에 지레짐작 일찍 포기를 한 경험이 많이 때문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의 법률 AI 활용 현장과

AI 판사가 판결문가지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신중 모드인 이유.


AI 도입에 적극적인 변호사 업계와 달리 검팔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은 엄연히 국ㄱ가의 공권력, 그것도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매우 큰 제한을 가하는 공적영이이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을 정형화하는 AI 기술은 구현하기 으렵고 인권침해 우려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AI 검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

방송을 통해 가끔 보던 변호사 세계- 신참 통과의례에서 보이는 '선배는 시키고, 후배는 서류를 뒤지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AI 변호사가 필요한데 여전히 법률과 기술의 융합 자체를 떠리는 풍토는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생각해 보아야 할 법률의 과제
개망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법으로 폄하되는 정보공개 3법의 조속환 통과가 시급. 판결문의 공개범위를 대폭 늘려야 하고 직역별 칸막이 낮추기,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46-47)

제도 및 인식 개선의 전환의 장벽은 무엇일까?
1) 법조인이 AI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2) 일빈안도 AI가 개입된 수사와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형사재판에 아직 전자소송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수사-구속-재판-형벌 절차가 인권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아직 AI 수사관의 알고리즘이 내린 판단이 맞나 틀리나 검증할 기술도 없기 때문이다. (P48)

법률속에 AI 에 대해 자세히 조사..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궁금중을 어느 정도 해소..
.. 누구를 위한 개망신법 일까.? 빅데이터가 넘치고 개망신법에 있는 데이터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 정작 개망신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조차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는 불법을 감행하고 있지 않으가? 또한 들쑥날쑥한 재판은 가진놈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없는놈들 꼬리만 짤린다라는 말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보다 정확한 AI 법률을 원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은 그것조차 넘어설 것이다.
의료 - 닥터스 닥터, 의사들의 의사가 온다
세계 최초의 AI 의사 '왓슨' 이 또한 처음 접하는 AI이다.
왓슨은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통찰력의 수준을 높이는 AI 로 그 목표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돕는 모든 의료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생태계의 구축이며 궁극적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성 검사 시점과 보급시점의 소프트웨어 구성이 변하는 왓슨을 유럽연합에서는 의료기기로 미국과 한국은 비의료기기로 분류한다.
AI 개발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일자리 인것은 맞지만 사실 개발욕구의 순수성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환자 치료가 목적이지 않을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AI 와 의사가 협진체제를 한다면 좀 더 정확성에 가까운 처방이 나올텐데 여전히 데이터의 공유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발전에 발전을 더하기 위해서는 개발. 데이터의 공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이지 싶다.
물론 알맞은 지적가치 값을 채워준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발전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고 동등한 조건을 조정해간다는 전제로 선개발자들의 지적권을 보상해준다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대 의학의 키워드 '4P' (예방, 예측, 정밀, 참여) 의학은 개인 맞춤형 치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의사 독단에서 벗어나 진단과 치료의 전 과정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민주화된 행위를 요구한다. (P62)

한국은 데이터 양만으로는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헬스케어 선진국이나 데이터를 통합하여 괸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제도 개혁에 미진한 헬스케어 후진국인 이유는 밥그릇을 뺏길가 염려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기술은 진보하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에도 여전히 무지와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싶다.
프롬프트(사망예측AI)란 의료 AI 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것... AI 와 협진 체제가 잘 된다면 재진료와 재재진료로 이어지는 병원쇼핑 같은 부작용은 줄어들것 이라는 전망을 본다.
소닉케어 음파칫솔, 면도기와 필립스가 최근 상용화 목표로 집중 연구하는 신제품 스마트 미러는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신세계의료AI 이며
골연령측정기 '뷰노 메드 본에이지'는 AI 의료기기로서 대한민국 최초이고 루닛은 의료영상 부분에서 한국 유일, 아시아 17개 업체중 하나로 손꼽히는 AI이다.

"의학의 증거에 바탕을 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AI 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의료 제품.기술.서비스는 개발.인허가.임상도입. 광역보급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벤처가 개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기관으로서 주로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고 인허가해주는 것입니다. (P87)
의료 AI의 과제와 장애물들을 보며 빅데이티속 빈곤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기계가 잘할 수 있는 업무는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분야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기계와 따뜻한 의사의 협업이 한 사람의 환자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 AI가 병 진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 의사이다 (p92)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의료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다. 특히 원격의료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의료 환경에 대해 그는 "한국이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드 [AI 시대, 내 일의 내일] 은 각 AI 가 각 분야별로 펼쳐지는 최전선의 상황을 역동적으로 그려준다.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내 귓가를 울리는 소리.
AI 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며 인간이 같이 협업하되 한 쪽으로 치우지지 말고 서로가 만족하는 협업이어야 하는 것이지 싶다.
모른던 정보들과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번은 꼭 읽어두면 그나마 약간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지 않을까?
[본 도서는 동아시아출판사의 도서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