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유치 바이블 - 스타트업 펀딩부터 IPO까지
이명준.조성국.정성욱 지음 / 북포어스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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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상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을 일이 생겨서 관련 정보를 서칭해봤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환사채가 뭔지, 상환전환우선주가 뭔지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설명은 많았지만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양식이나 투자 조건 등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는 힘들었다.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 투자나 사모펀드 투자는 개별 기업 간의 계약이고 비밀유지가 필수다 보니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에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물론 이런 투자를 받을 상황이라면 투자자 측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과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준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회사에 유리한 계약인지, 혹시나 불리한 조항들은 없는지 사전에 최대한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제 막 이익을 낼까 말까 하는 소규모 스타트업이 정식 계약 체결 전 수 백,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내기는 부담스럽고,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은 상태라면 이 책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챕터가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이다.

만일 내 회사가 가만히 있어도 서로 나서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면 굳이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가 필요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회사의 비젼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이러이러하니 투자해주세요~라는 회사소개서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3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회사소개서와 비슷한 맥락의 투자설명서(IM)의 작성 방법과 투자설명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하이라이트(Invest Highlight)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투자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투자설명서 중 가장 중요한 핵심 키 포인트로 우리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투자자로 하여금 구미가 확 당기게 작성해야 한다. 보통 투자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역들은 투자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기업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모든 IM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투자 하이라이트는 최대한 짧고 임팩트있게 작성하고 심사역들이 의문을 가질만한 부분을 미리 해소하는 설명을 겻들여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오랜 세월 투자유치를 맡아온 저자가 직접 작성한 IM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세부적인 팁들을 배워볼 수 있다.

4번째 챕터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치 평가 부분에 관한 내용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가치를 회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 방법은 향후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액과 손익 등을 고려하거나 동종업계의 평균 PER 과 비슷한 수준의 밸류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백 프로 완벽한 기업가치 평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무조건 높은 밸류를 받으려고 애쓰기 보다는 산업군과 투자 단계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 일반적인 가치평가 방법 ]

- 현금흐름할인법(DCF법): 향후 5개년 정도의 매출액/손익과 설비투자액, 운전자금 등의 자금 소요액을 추정해 연간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일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계산

- 상대가치법: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 상장사의 PER 평균을 구해 평가대상 기업에도 적용

참고로 IPO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경우 각 산업별 PER에 대한 암묵적인 기준이 있다고 한다. 앱 플랫폼 회사의 PER은 15배, 바이오 회사는 30배, 전기차 부품은 20배 정도라고 하니 자신이 속한 산업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PER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잡을 때 이 점을 고려하자.

5번째 챕터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자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 (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다.

보통 벤처기업들의 투자형태는 RCPS가 대부분이고, 상장사나 IPO 직전인 비상장사들의 경우는 CB를 발행해 투자받는 경우가 많다.

투자 단계나 각 피투자회사들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투자 받을지를 결정하고, 주당 발행가격이나 전환가격, 전환기간과 상환기간 등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정하게 된다. 그 밖에도 피투자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나 경업금지, 주식양도 금지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따라 붙는데 계약서 내용만해도 수십 장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물론 RCPS, CB, BW 등 투자형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의 부수적인 계약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따르게 되기는 한다.

최근 스타트업 펀딩이나 IPO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렵다보니 이런 투자유치 바이블까지 출간되었다. 지금 당장은 투자받을 일이 없더라도 미리 알아둔다면 이 일이 코 앞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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