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 - 딱 한 번만 읽으면 이해되는 근로기준법, 직원등록, 4대보험, 급여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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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분장한 개그맨이 나와서 선보인 유행어가 있다. "사장님 나빠요~" 그 땐 그 개그를 보고 생각없이 웃었는데 당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유행어였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 노동자의 상황이 좀 더 났겠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던 현실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 세월이 흐르면서 고용주들의 인식도 많이 바꼈고 제도도 강화되어 노무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규모 회사의 경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고 직원들이 많지 않다보니 사장인 개인이 혼자서 노무와 관련된 일들을 모두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닌 이상 혼자서 처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기업일 경우 무엇보다도 비용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매달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기피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책은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는 피하고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원천세, 4대 보험 신고에서부터 급여계산까지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파트는 총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마지막 5번째 파트는 부록으로 정부에서 소규모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나 지원자격, 자원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혜택들은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1~4 파트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노무의 가장 기본이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 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최소한 지켜야할 강제 조건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규모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이다. 물론 미처 몰라서 법을 어길 수도 있지만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면 그 뒤에 나와있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무시간의 기준, 휴게시간, 급여대장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52시간에 관련된 얘기도 구체적으로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면 첫 번째 파트를 여러 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과 원천징수, 직원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보통 원천세를 신고하고 나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가 급여의 8%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직원등록을 하고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일 때는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등록 및 인건비 경비처리 여부는 회사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인지 따져본 후 결정해야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개인사업자인 소규모 기업을 다니기 보다는 법인 기업을 다녀본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기업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무조건 직원등록을 하고 인건비를 경비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대보험의 가입 제외대항과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직원을 1명만 고용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연속 근로시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4대 보험 가입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직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 등 일부 보험의 가입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 계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한 달 월급으로 계산시 최저월급(209시간)은 1,795,310원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도 중요한데 19년 법 개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책에는 구체적으로 1주 근무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등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다.

책은 부록인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까지 포함해 총 200페이지 내외로 두껍지 않다. 내용도 QnA 형식으로 실무에 정말로 필요한 핵심만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간만 들이면 금방 읽을 수 있다. 단 몇 시간의 투자로 수 백, 수 천만원의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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