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천종호 지음 / 우리학교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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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천종호 판사님은 익히 알고 있었다. TV에 많이 등장하시고, SNS에 짤도 많고 해서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단호함은 잘 알고 있었지만, 책으로 접한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 다른 판사, 검사들이 쓴 책은 종종 보았다. 제일 유명한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판사유감>, 김웅 검사의 <검사내전>, 박주영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등 뭐…. 마찬가지로 판결의 내용이 판사 ver. 검사 ver. 있다면, 이것은 소년 재판 ver.이다.
비행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작은 범죄부터 ‘아니 이게 무슨 애들이 할 수 있는 범죄야?’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한 아주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까지 다뤄져 있다.

소년 재판을 8년간이나 쉼 없이 진행한 천종호 부장판사의 판결과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따른 그의 고민과 생각 등을 써 내려갔다.

우선 소년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년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죽도록 매일 매일 수년간 사람을 때리고 괴롭혀도 법정 최고형이 2년이다.
성폭행하고 난 후 그 사람 죽이고 그 죽인 시신을 자르고 해도 2년. 고작 2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소년법은 교화를 목적에 두기 때문이다.

이 책을 보기 전까진 난 무조건 폐지다.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2년이라니.

책을 보다 보니, 소년법이라는 것이 저런 잔인한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2년이 10호고 그 밑으로는 6개월 더 밑으론 소년원을 가지 않고 센터에 가서 교화훈련을 한다.

참 할 말이 많은 책이지만, 결론을 말하면 10호 처분의 청소년보다 한 번의 실수로 정말 교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더 많고, 정말 교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년법은 필요하다. 다만, 위에 적은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범죄자들은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은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60년 전에 청소년과 지금 청소년이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죄질에 따라 형을 더 많이 높일 필요는 있다.

다른 이야기로 이 비행 청소년이 법정에까지 오게 되는 문제에는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우리 사회에도 분명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불화, 가정폭력, 가난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화를 시켜 다시 되돌아간들, 이 바뀌지 않는 사회에서는 재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지만, 20대처럼 교복 입고 담배를 물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쌍욕을 하면서 교화를 할 용기는 솔직히 없다. (뭐. 권리도 없지.)

여하튼 천종호 판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로 인해 인생 바뀐 학생들은 수도 없을 것이며,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고쳐지고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p.25 나의 호통은 법정에 선 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라는 내 나름의 간절하고 간곡한 호소이다.

🔖p.33 청소년 정책은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되고요, 30년 뒤를 보시고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p.36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갊의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말하곤 한다.

🔖p.64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원해도 성인 흉악범죄를 능가하는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소년법은 원하지 않습니다.

🔖p.85 단 한 차례의 실수나 잘못도 용인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다.

🔖p.255 불행하다고 한숨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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