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일생을 바쳐 경제생활을 영위한 결과물, 즉 적극재산(상속 받을 재산) 또는
소극재산(빚)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우리 삶의 결과물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상속 · 증여에 대해 특정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주변에서 상속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심심찮게 회자되는 것을 보면
나에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증여란 생전에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이다.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상속세의 부담이 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바로 세금 중에서 먼저 맞을수록 나은 세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 앞서 증여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엄중한 게 세금인 것 같지만 세금에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 증여세 역시
모든 증여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생계나 자녀부양을 위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 부의금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을 물려주느냐, 아니면 생전에 물려주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과 증여를 절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다. 10년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증여의 장점을 잘 이용하면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럴경우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이전되므로 소득의 분산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둘째, 기준시가가 낮고 실거래가가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호가는
1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5억원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해당 토지가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가 5억원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된다.
셋째,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여 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부담 없이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를 늘리는 방법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증자가 늘어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가 각각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다섯째, 자신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이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결국 자식도 망치고 재산도 탕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부모야 재산을 어렵게 모았다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로또라도 당첨된 듯 공돈이 생겼다는 마음에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상속계획의 큰 그림에 따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자산관리 능력까지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일부 재산을 고옹관리할 기회를 주거나, 소액의 자산을 사전증여하여 운영해보도록
함으로써 자산관리의 감을 익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녀에게 자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하거나, 자녀와 함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이다.
재산을 지키고 물려주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세금이다. 물론 사전에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납부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유동성이 부족하여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결국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흑자도산이라고 하는데, 상속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즉, 상속세를 어음이라고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인생의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상속 대상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중소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상속받은 주식이 모두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비록 재산이 많더라도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결국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융재산화하여 보유하거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