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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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상속 증여 만점세무

​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될 여러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상속과 증여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더랬다. 단순히 절세혜택이나 세금폭탄 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황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대처해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했는데 여러 사례와 절차들까지 비교해볼 수 있다고 해서 이 책을 선택했다.

 경험이 없기에 자세히 몰랐던 새로운 여러 정보들과 개정된 세법에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들까지 ​접하면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에 친절한 설명을 더해 가장 나은 해답이 상황별로 제시되어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참고할 수 있어 편했던 것 같다. 물론 책만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혼자서 하나하나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그전에 미리 진행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에 세금 관련 상식들을 조금이라도 익히고 있으면 질문하기도 좋고, 조언시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상속. 증여 준비부터 세무조사까지 Q&A 진행방식을 둘러보면 의외의 상황에 생각지 못 했던 답변도 있었고, 알고 싶었던 질문들이 등장해 집중해서 읽게도 했더랬다. 특히나 세법은 개정되는 부분이 많기에 일반인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개정판으로 출간되어 필요하고 알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기재되어 놓쳤던 부분들까지 제대로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물론, 솔직히 머리가 조금 아플때도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부분도 종종 있었기에 이해가 안되던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읽는 효과가 있어 좋았던 것 같다.

 

 P.26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신 신고와 납부를 해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그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에 납세의무를 확정한다"라고 설명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되며 누가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특수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할증과세, 펀드, 주식, 차명계좌, 부담부증여, 종합부동산세, 저가양도와 고가양도, 이월과세, 담보대출, 무상사용이익, 공동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 명의신탁, 창업자금, 배당금 등~ 기본적인 지식도 엿볼 수 있으며, 분산증여가 절세효과가 있고 P.65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 시기를 4월에 증여하면 전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6월에 증여하면 금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상속 준비와 절차를 참고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P.225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분할할지 확정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자금은 인출할 수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잘 협의하고 대비해두는게 좋을 것 같다. 상속세 신고와 증빙자료, 계산 원리와 평가 방법, 상속공제, 상속순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예금계좌, 국세청, 기업, 보험, 유류분 반환청구, 재산 분할,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언, 연금 등~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해 적절한 해결안을 참고하면서 P.265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中 금융재산은 어머니에게, 부동산은 자녀에게 분배하기, P. 28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P.322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등~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알차게 담겨 있었다.

 

​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조금만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과 세금폭탄을 맞고서 후회하기 전에 점검하고 숙지해두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해결안들이 많았다. 사전에 미리 하나씩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가족들과 상의해두면 갑자기 처한 상황에 정신없이 빠뜨리거나 실수하는 일은 없겠다. 특히나 부모님이 살아생전 힘들게 한푼두푼 모아두신 자금을 몰라서 세금으로 다 지불하면 아깝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했기에 그 또한 불효가 아닐까? 이 책은 혼자서 읽고 마는 게 아닌 가족이나 주위 친구들과도 함께 읽어도 좋겠고, 잊기 전에 틈틈이 가볍게 읽으며 자꾸 머릿속에 채워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책 속에 담긴 여러 사례들로 대리 체험하며 꼼꼼히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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