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따지는 변호사 - 이재훈 교수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이재훈 지음 / 예미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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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자유로운 느낌으로 써 내려간 내용입니다.

미술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책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미술 에세이를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새로 출간되는 책을 볼 때마다 선택하기가 너무 괴로운.. 행복한 고민을 하곤 한다.

특히, 이번에 만난 책에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미술과 법률을 연계하고 있어 색다른 기대를 하게 된다.
미술을 좋아하는 법학부 교수인 저자는 어느 날 루벤스 작품을 마주하면서 그 작품 속에 감춰진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다 우리나라의 법적 판단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직업적 의식과 소명이 발동하는 걸 보면, 직업은 못속인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 것 같다.



책 속에는 25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을 잠깐 적어볼까 한다.

매리 카셋의 그림과 함께 거론되는 법적 문제는 셰어런팅(sharenting) 이다. Share(공유) + Parenting(육아) 즉,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대책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작품 속 어린 조카들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을 그린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서 더 확대된 이야기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이다. 초등학교 시절 거의가 다 겪었을 이 일기장 검사는 보여주기식 일기를 쓰게 만들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2개 썼던 기억도 난다. (제출용과 나만의 비밀일기)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기 쓰기 교육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글쎄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은 요즘에도 이런 일기장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에서 진주가 보석에 해당하는지, 르누아르나 반 고흐의 빨래하는 여인의 그림을 통해,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빨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클림트의 경우를 빗대어 사실혼 부부,양육비 소송의 법적 문제, 라에네크의 < 청진기 > 그림과 관련해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야기가 등장한다.

25가지 이야기 가운데는 수긍이 가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는 반면,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또 가끔은 미술작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담긴 경우도 보인다.

제목만 보고는, 그림 속 내용 혹은 일부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일꺼라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남는다. 제목을 달리했다면 기대하는 방향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 해설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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