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 확인을 거쳐야 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현재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언론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 수 20만, 포털과 유시시 사이트는 30만명 이상이면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 구분 없이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인 사이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명제 시행 사업자는 현행 37개에서 25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방통위는 악성 댓글 등 이른바 ‘불건전 정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사회적 고민없이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송경재 연구교수는 “촛불정국에서 보듯 누리꾼들은 자신의 실명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본인 확인 등 실명제 논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도 “본인 확인이 인터넷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을 불온시해, 인터넷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실명제 의무화가 자기 정보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익명 커뮤니케이션을 표현의 자유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익명성에 따른 인터넷의 역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정치적 의사표현 억제 등 실명화에 따른 역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익명권 보장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명제 확대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또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늘어나면,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송경재 교수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며 “실명제를 한다고해서 피해자가 만족하는 것도 아니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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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은 인터넷에 나타나는 욕설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죽일 놈아”라고 댓글을 단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굳이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형량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의 모욕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댓글 등 사이버상의 모욕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현재 인터넷상의 한마디가 끼치는 파장이 막대하다”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인터넷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 것처럼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도 기존 모욕죄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이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3~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사이버 모욕죄의 형량도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처벌 지상주의”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도 형법에 모욕죄가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인종 혐오 발언에 국한하는 등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고제규 김지은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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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글’ 삭제 않으면 포털 처벌
정부, 인터넷실명제 확대·‘사이버모욕죄’ 신설
‘사전 검열’ 일상화…표현의 자유 침해 가속

 

정부가 인터넷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이 처벌을 피하려고 게시판 글을 미리 검열해 삭제하는 사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 순기능도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또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 시행을 확대하고, 게시판을 통해 욕만 해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장과 국정원장, 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포털과 피투피(P2P) 사이트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판에 올려진 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삭제를 요구하면 즉시 보이지 않게 해야 하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과 유해정보 확산 같은 인터넷 역기능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돼 대형 포털은 물론이고 중소 규모의 사이트에서도 본인 확인을 받아야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는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이상, 언론사 사이트는 20만명 이상인 곳에서만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행 형법의 모욕죄를 확장한 개념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대책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순기능을 훼손하는 내용이 많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저장·유통을 최소화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 사이트 등이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인터넷과 누리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포털 사이트 운영자를 앞세워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무차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거나 삭제하고, 누리꾼들을 무더기 처벌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재섭 최익림 김지은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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