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은 인터넷에 나타나는 욕설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죽일 놈아”라고 댓글을 단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굳이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형량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의 모욕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댓글 등 사이버상의 모욕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현재 인터넷상의 한마디가 끼치는 파장이 막대하다”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인터넷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 것처럼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도 기존 모욕죄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이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3~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사이버 모욕죄의 형량도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처벌 지상주의”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도 형법에 모욕죄가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인종 혐오 발언에 국한하는 등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고제규 김지은 기자 unj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