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1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사업자 소득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해서였다.


책의 구성이 크게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과 사업자 세금신고 및 부동산, 증여, 상속으로 되어 있다.



곧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인 주제에 꽂혀버렸다.


바로 증여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직 태아 상태인 아기에게 증여를 어떻게 해줄지 책을 읽고 계획이 섰다. 


그중 일부 내용을 공유해 보자면, 


먼저 결론. 10년에 한 번씩 증여세 없는 한도 내에서 증여 가능 금액을 증여한다.


1세에 2천만원, 11세에 2천만원, 성인이 된 21세에 5천원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다.



책에서는 2050만원을 증여 후 증여세(5만원)를 내서 증여 확증을 받는 게 좋다고 팁을 알려줬다.


그렇게 아이를 위한 시드머니를 정당하게 준비한 다음 분산투자로 돈을 증식시켜줄 예정이다.



이렇게 증여해 놓으면 나중에 아이의 자금 출처를 제시할 수 있다.




몇 가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교정되었는데, 부모/조부모가 2천/1천만원씩 각각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합산금액이 미성년자 기준 총 2천만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남편과 함께 아이의 증여와 재산 플랜을 짜고 있었다. 


그 사실이 웃기면서도 책을 통해 계획을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책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다.


쭉 읽어나가면 되는 정도이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긴 했는데 중복적인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이해되기도 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알려주는  'OO 관련 세금 Q&A'라는 부분이었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에 적당한 대답을 알 수 있었기에 도움이 되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나, 사업주들의 세금 관련 팁을 얻기 좋은 책이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부동산 및 상속 증여에 대한 내용을 깨알같이 알 수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