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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법이 될 때 -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정혜진 지음 / 동녘 / 2021년 9월
평점 :

OECD 가입국 중 산재 사망률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울역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에 2013년1월19일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노동자의 사고 이후 산업안전에 대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매일 발생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추락사고, 현장 실습생이 적재기라는 기계에 깔리는 사고등 이밖에도 메스컴에 나오지 않는 사건 이런 산업안전 사고 외에 <이름이 법이 될 때>는 과거에 사람들이 한 잘못에 대해 오늘은 다시 생각하게하고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이 죽어서도 어떤 이름은 영영 남는 법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책에는 사고가 사건이 되고 법이 되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p.14 서양 법원에 “어려운 사건이 나쁜 법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전 연방 대법관은 그 말을 조금 달리 해 “큰 사건이 나쁜 법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인 관심을 불러온 어떤 사건 자체에 너무 몰두하면 본질을 놓쳐 판단이 왜곡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차분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건드리는 손쉬운 법을 뚝딱 만들어내는 일이 적지 않던 것도 사실이다.
p. 23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자 세 명이 사고로 죽고 직업병까지 포함해서 하루 평균 여섯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를 발가벗긴 ‘무서운 지면’2에서 단 한 명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 ‘김용균(24, 끼임).’ 그제야 새삼 깨닫는다. 김용균 이전에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기억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많은 이가 추모한 ‘구의역 김 군’조차 성과 열아홉 살이라는 나이만 알 뿐 이름은 알지 못한다.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_김용균법>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되기 전, 10년차 베테랑 기자였던 정혜진 저자는 평일엔 법정으로, 주말과 휴일엔 유가족 등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고 합니다. 평범한 이들이 법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지나간 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게 이유라고 합니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그리고 그 법으로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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