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치진보유투버들의 유투브와 함께 하루 중 절대 빼 먹지 않은 유투브가 김복준전형사님(ft 염건령, 홍유진)이 진행하는 사건의뢰인데,

사건의뢰 유투브 들으면서 우리 나라 수사관들에 대한 오해(일 잘 안하다는)를 풀 수 있었고 사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우리 나라 과학 수사(기법)이 나날이 발전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층간 소음으로 윗집 사람에게 살해된 사건때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복준 교수님 그 사건 이야기 하시면서 두 경찰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시던데,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처럼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이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의뢰 듣기전에는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에 대해 잘 몰랐던 1인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찰이 실탄을 쏴서 범인을 제압할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 범인의 신체중 허리 밑 다리를 맞춰야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외국의 경우 전혀 그런 제약이 없는데, 경찰이 상대방에게 총을 들 정도라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만약 층간소음때 경관들이 총을 들었다면, 희생자가 없지 않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총을 들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범인을 총으로 제압하는 과정후, 문책과 징계를 염두해 두었겠지요. 자본주의에서 한달 월급은 생존이니깐요.

저는 이 문제가 젠더 문제로 이슈화 되는 것보다 경찰의 총기 허용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꼭 범인의 다리를 쏘아야 한다는 지침이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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