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 창비 / 2023년 8월
평점 :
이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의 두번째 작품이다. 결혼은 남녀끼리, 출산은 법적 부부만 해야 한다 며느리는 여자여야 하나? 가족이라는 각본에 숨겨진 교묘한 차별을 해부한다.
인간은 이성과 만나 결혼과 출산을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성소수자, 동성결혼 등으로 다양한 가족도 생겨난다. ‘동성애 허용 법안’이라고 부르며 법무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등장한 구호가 “며느리가 남자라니”였다. 최근까지도 성소수자 반대 시위에 자주 등장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며느리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로서 지위가 아니라 집안 전체에서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직책을 뜻하는 말이다. 왜 여성이 복종하는 지위에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설명이 없다. 유교에서 남존여비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교리였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말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다.
한국은 초저출생 상태에 있어서 인구감소가 걱정이라면서 ‘결혼 밖’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금기된 시나리오처럼 느껴진다. 조선시대 인물인 홍길동이 거론된다.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다. 스탠리 대 일리노이 판결에서 비혼부라고해서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여 통상의 청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다른 예로 생부가 자식을 책임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혼외출생자에게 권리가 없다고했다.
지금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한국사회는 아이가 살만한 사회인가? 내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잘 살게 돌볼 수 있을까? 쉽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또한 생각이 많아졌다. 결혼한 딸에게 아이를 왜 안 낳는가 물어 본적이 있었다.
20대 여성->남성으로 바꾸고자 성별정정을 신청했다. 유방절제술을 받았는데 생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항고심에서 결정이 뒤집혔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별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유럽 40개 국가 중 28개국이 불임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성별정정을 허용한다.
한국전쟁 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혼혈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 자식도 한국인이 될 수 있었다. 부계혈통주의를 따르는 호주제에서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곤란에 처한다. 정말 해외입양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까? 호주제와 국적법을 고쳐서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게 할 수는 없었나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장애인도 강제불임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가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하는 제도는 1999년 2월에 폐기되지만, 모자보건법에는 지금까지 우생학적 조항이 남아 있다.
사람들은 혼혈아동에게 그랬듯, 장애인과 그의 가족에게 간섭한다. 여전히 우생학에 기반한 차별은 ‘정상적’이고 ‘우수한’ 사람만이 출산하고 출생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동성커플의 결혼과 입양이 합법화된 네덜란드는 자녀가 있으면 동성커플도 분업하는 경향이 커졌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동성커플의 등장은 가족의 몰락일까. 성별에 따라 역할을 고정해놓은 가족각본은 생각보다 깊고 견고하게, 성교육의 이름으로 전수되고 있다고 한다.
20세기 초반에는 여성의‘정조’를 지킨다는 목적이 중요했다. 1970년대에는 청소년의 탈선, 풍기문란, 사생아 등 불순 이성교제의 비극을 걱정하면서 성교육을 주장했다. 1980년대에도 ‘성비행’과 ‘미혼모 문제’의 대책으로 성교육을 강조했다. 성교육은 성역할의 구분을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가족각본이 유지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책을 읽으면서 나의 인식도 달라졌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과 다양한 가족의 현실과 변화에 따른 제도를 만들어서 잘 사는 방법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