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부자 세팅법 -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세금을 다루는 지식’이다.
김희연 지음 / 모티브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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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뷰는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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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우리아이 부자 세팅법 책은 공인회계사이자 세금 전문가 유튜버인 김희연 대표가 3040 부모들을 위해 쓴 자녀 자산 형성 증여 절세 실전 가이드 책입니다. 제테크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로드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궁금증을 풀어주는 우리아이 부자 세팅법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을 다루고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세금을 다루는 지식에 관한 책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통장이 아니라 그 통장을 지켜낼 세금을 보는 눈이며 내 아이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닌 복리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서 아이의 종잣돈을 키워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0세에서 60세까지 생애주기별 자산 방어 로드맵을 제시하며,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세금 교육과 자산의 자가 증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유아기 0~10세에는 계좌를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증여 신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세법은 자녀에게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도록 '증여 재산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한도가 10년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시점을 나누면 깔끔한 로드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신고가 복잡할까 걱정해 시작을 미루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어렵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단순 현금 증여라면 길지 않은 시간에 끝납니다.

쓰면 용돈, 모아서 불리면 증여? 세뱃돈 통장의 두 얼굴

명절 세뱃돈이나 다달이 주는 용돈도 다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된느 범위'의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사주고 학원비를 내주는 것까지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핵심 기준은 '소비냐, 축적이냐' 입니다. 받은 용돈을 그때그때 써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자금에 보태거나, 목돈으로 불리면 이는 더 이상 용돈이 아니라 자산의 형성으로 보게되고 이 지점에서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으로 금 사두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안전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한때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위험한 착각입니다. 살 때 기록을 피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금을 현금화 하는 순간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은 자산과 소비를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고된 소득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형성이 과도하거나 신용카드 차량 리스 같은 지출이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추정산속 재산과 금융재산 공제의 역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미리 좀 찾아두면, 그만큼 상속 재산에서 빠지고 국세청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으로 보아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 정작 그 현금을 그대로 통장에 두었다면 받았을 공제까지 함께 잃게 되므로 '빼는 것'은 두 번 손해고 두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속세의 역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돈을 안 보인느 곳으로 옮기면 상속 재산에서 빠진다'고 믿는 것인데 현금, 코인 ,차명계좌 어디로 옮기든 그 출발점인 부모의 계좌에는 '빠져나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남는 것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요구뿐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자녀의 몫이 됩니다.

부모의 명의 카드, 계좌로 병원비, 생활비처럼 사용처가 분명한 지출은 문제 되지 않고 사용처를 못 밝히는 현금인출이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 세금 절약가이드도 추천한느 합법적 방패로 자녀 명의 종신보험 계약 구조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의 상속세 편에서 '납세 자금 대책'이라는 항복이 있는데 상속세를 낼 현금을 미리 마련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녀 명의의 보장성보험(종신보험)호라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받게 될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할 함정은 실제 보험료를 부모가 낸 게 아닌 자녀가 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0세부터 시작하는 세금교육과 자가 증식 시스템 완벽 가이드로 어렵게 느껴지던 세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개인의 자산 구성, 실제 의사결정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기 위한 세무 법류 자문 가이드 책으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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