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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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존재한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법이 없다면 금수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인 3권을 분립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업무를 분담하며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사법이 유착되어 제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다산은 말한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된다.'고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다산 정약용과 《흠흠신서》의 저술 이유, 조선시대 형사 사건의 수사와 판결과정 , 조선 사회에서 일어난 36건의 살인사건을 통한 당시 시대상과 사회상 그리고 다산과 정조의 신념 등을 담고 있다.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다산과 정조가 살았던 조선시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갈등관계로 인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억울하게 죽은 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산과 정조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조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인명 피해의 양에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면 다산은 용의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근거를 두고 판단한 것이다.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음에도 죄를 물어 사형이 아닌 유배를 명한 사건에 있어서 정조의 경우 《속대전》에 있는 법조문을 확대 적용하여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사형이 아닌 유배를 보내라고 명하였지만 다산은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다'면서 그런 식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회 윤리와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벌하려면 법전에 분명한 죄목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다산의 생각은 현대 형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라는 부제목처럼 살인사건의 발생과 그에 따른 수사과정 및 판결 그리고 다산과 정조의 견해의 일치와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책이다.
당시에 일어난 36건의 살인사건을 하나 하나 읽어보면 단순히 사건의 발생과 결론만이 아닌 살인사건이라도 법과 인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다산과 정조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정조의 판결문에 언제나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왕정시대였던 조선과 달리 독립된 사법기관에서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져함은 고금을 막론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책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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