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로 먹고살 수 있나요?
김소라 지음 / 더블:엔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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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책쓰기가 열풍인 요즘 시대지만

글쓰는게 어렵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글쓰기가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말이다.


대학 1학년 논술 채점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28년 째 글쓰기로 '먹고사는' 저자의 삶이 담긴 책이다.








'글쓰기'라는 큰 틀은 흔들림없이 해왔지만

작게 나눠보면 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온 저자.

시민기자로 기사도 작성하고 블로그, 브런치도 하였으며

여행의 기록을 모아 책도 만들었고, 마을의 역사도 기록했으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글쓰기 강사도 했고,

대필작가, 탄원서, 자소서도 작성했다.


소득이 적다고 하여 실패했다고 볼 수 없고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해서 다 성공은 아니다.

저자도 다양한 글을 쓰며 얻은 경험으로 성장한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늘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글을 쓰면서 나만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타성에 젖지 않도록

내가 나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글쓰는 사람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어릴때 책이 많은 동네 동생네 집이,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던 것 같다.

지금처럼 도서관 시설이 좋았던 때가 아니라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았는데,

그 집엔 반짝반짝한 새책이 전집으로 꽂혀있었다.


꼭 그 집만 새로운 세계일까.

지금도 시선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넓히며

다른 시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으리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쓰는 일이다.

이젠 쓰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써야하는 단계일 텐데 아직도 읽고 있다^^;;


그리고, 저자처럼 작은 책방을 열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독서토론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고 북토크도 하고 싶다.


꿈을 먼저 그리면 실행이 더 빨라질까?

저자의 희망대로 저자의 책이,

나에게 큰 열매 맺는 씨앗이길 바란다.







#에세이 #글쓰기 #삶의기록

#밥벌이로서의글쓰기

#글쓰기로먹고살수있나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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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로 먹고살 수 있나요?
김소라 지음 / 더블:엔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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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까지 알려주셔서 용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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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 읽다 보면 사회 상식이 저절로 ㅣ 그래서 이런 OO이 생겼대요 시리즈
우리누리 지음, 신동민 그림, 서창효.서치원 감수 / 길벗스쿨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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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랑 지식이 알맞게 버무려(?)진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시리즈.

신간이 나오면 제가 읽을 틈도 없이

아이들이 먼저 가져가서 읽는 책입니다.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3학년인 막둥이들은 만화와 짧은 설명이 있는

왼쪽 페이지만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번 읽으면서 오른쪽도

가끔은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크게 나누어서

초상권 침해,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 인터넷에서 만나는 법과

학교 폭력 예방법, 비밀 침해법 등 학교와 학원에서 만나는 법,

점유 이탈물 횡령죄, 아동 학대 처벌법 등 집이나 길에서 만나는 법,

식품 위생법, 과실 치상죄, 원산지 표시제 등 일상에서 만나는 법,

조선 시대 팽형, 하와이 산만한 보행 금지법 등 신기하고 재밌는 법들을 담았어요.







첫번째로 나온게 '초상권 침해'예요.

요즘 SNS 안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프로필에

본인 얼굴이나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동의없이 올리는 것은 당연히 초상권 침해예요.







사이버 명예 훼손죄 성립에 대한 조건도 나왔어요.

친구들끼리 너랑 나만 아는 얘기야~ 하면서

대화방에 다른 친구의 이야기는 하면 안돼요.


이런 내용들은 학교 차원에서 교육해주시면 좋겠어요!





음식점의 후기를 부정적으로 남겼다고

모두 다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되진 않아요.

무조건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지요.



학교, 학원에 다니거나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우산, 소지품 들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때 모르고 가져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대요.






이 책에 나온 법들은 어른이 알아둬도 유익하지만

어린이들이 집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생활하며

많이 겪는 이야기들이 담겨있어 좋았어요.


특히 네 컷 만화로 흥미를 끌고

AI에게 추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게 신선했습니다.

좋은 시리즈 계속해서 만들어 주세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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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그림책으로 배우는 30일 초등영어
손지은 지음, Karen Liang 감수 / 더블:엔주니어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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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초등영어교육을 전공한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으시고

원어민 선생님이 녹음 및 감수를 진행한 초등영어 교재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반복 청취하면서 핵심표현을 익히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까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 영어그림책을 추천해주셨고요,

'본문 전체 익히기'를 목표로하기 보다, '핵심 표현을 익히고 활용'하는게 목표입니다.

차례를 보면 무엇을 배우는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David Goes to School>에서는 '지시하거나 금지하기'를 익히고요

<We Are Going>에서는 '비교하는 표현 중 최상급'을 배워요.








첫번째 영어그림책은 <Dear Zoo>예요.

큐알코드 2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동영상으로 그림책 전체을 보여주고요,

두번째는 듣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이 핵심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고 있어요.



잘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단어장 코너에서 확인하고

핵심 표현 반복 쓰기와 활용하기도 있습니다.

활동지는 본 그림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줬고요,

더블엔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영어그림책 소개 페이지 우측에

AR지수를 적어주셔서 그림책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어그림책 30권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림책 소개하는 글과 표지그림만 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게 느껴져요.






영어라는게 공부로 시작하면 막막하고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생각하면 흘러가기 쉽잖아요.

이 책은 재미와 학습을 둘 다 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두 번 영어 홈스쿨하고 있는데,

같은 교재로 두 바퀴 돌리니까 애들이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 책으로 하면 울집 두 꼬맹이들이 영어에 다시 재미를 붙일 수 있겠어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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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처음 시작합니다 - 비과세부터 대출까지, 1000개의 질문에 답하다
재편 지음 / 가디언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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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전세입자로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눈과 귀를 열고 주변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부동산을 다루는 일은 일생에 한 두번

해볼까말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다리 건너 아시는 분이 경매로 돈을 버셨다더라하는 소문이나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부동산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책 들을 읽어보면

꼭 기존 자산이 적어도 할 수 있나보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들었다.


늘 그렇듯 실천이 문제지만.

사실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그냥 열정만 갖고는 못하는 분야다.


그러다가 우연히 '매매사업자'에 대해 다루는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처음시작합니다.






이러한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던 나는,

딴 세상얘기에 홀랑 빠져서 읽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셨다니 누구든 할 수 있겠다.





목차는 저자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꾸려주신거라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생길때마다 찾아보기 편하게 되어있다.






제일 놀랐던 점이 양도차익 처리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에 2주택부터는

무조건 높은 요율의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니라 더 낮은 요율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거기에 매매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환급받기도 한다.







매매사업자는 정확히 말하면 매도사업자라 할수 있다.

개인으로서 매매사업자를 하는 것은

매수에서 매도까지는 개인과 같다.

따라서 취등록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 내야하고

매도한 이후에 매매사업자로서의 권리가 다르다.


개인별 과세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매사업자의 매출이 요율 점프 구간에 있는지도 알아봐야하고.

당연히 중요하게 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매매사업자의 요건에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저자의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지?



쉽게 써주셔서 읽으면 잘 알겠는데,

용어도 낯설고 머리가 나빠졌는지 2회독을 해도 숙지가 안된다.

옆에 두고 자주 읽으며 공부하고 실전도 뛰어보자!!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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