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 읽다 보면 사회 상식이 저절로 그래서 이런 OO이 생겼대요 시리즈
우리누리 지음, 신동민 그림, 서창효.서치원 감수 / 길벗스쿨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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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랑 지식이 알맞게 버무려(?)진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시리즈.

신간이 나오면 제가 읽을 틈도 없이

아이들이 먼저 가져가서 읽는 책입니다.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3학년인 막둥이들은 만화와 짧은 설명이 있는

왼쪽 페이지만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번 읽으면서 오른쪽도

가끔은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크게 나누어서

초상권 침해,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 인터넷에서 만나는 법과

학교 폭력 예방법, 비밀 침해법 등 학교와 학원에서 만나는 법,

점유 이탈물 횡령죄, 아동 학대 처벌법 등 집이나 길에서 만나는 법,

식품 위생법, 과실 치상죄, 원산지 표시제 등 일상에서 만나는 법,

조선 시대 팽형, 하와이 산만한 보행 금지법 등 신기하고 재밌는 법들을 담았어요.







첫번째로 나온게 '초상권 침해'예요.

요즘 SNS 안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프로필에

본인 얼굴이나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동의없이 올리는 것은 당연히 초상권 침해예요.







사이버 명예 훼손죄 성립에 대한 조건도 나왔어요.

친구들끼리 너랑 나만 아는 얘기야~ 하면서

대화방에 다른 친구의 이야기는 하면 안돼요.


이런 내용들은 학교 차원에서 교육해주시면 좋겠어요!





음식점의 후기를 부정적으로 남겼다고

모두 다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되진 않아요.

무조건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지요.



학교, 학원에 다니거나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우산, 소지품 들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때 모르고 가져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대요.






이 책에 나온 법들은 어른이 알아둬도 유익하지만

어린이들이 집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생활하며

많이 겪는 이야기들이 담겨있어 좋았어요.


특히 네 컷 만화로 흥미를 끌고

AI에게 추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게 신선했습니다.

좋은 시리즈 계속해서 만들어 주세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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