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처음 시작합니다 - 비과세부터 대출까지, 1000개의 질문에 답하다
재편 지음 / 가디언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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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로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눈과 귀를 열고 주변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부동산을 다루는 일은 일생에 한 두번

해볼까말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다리 건너 아시는 분이 경매로 돈을 버셨다더라하는 소문이나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부동산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책 들을 읽어보면

꼭 기존 자산이 적어도 할 수 있나보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들었다.


늘 그렇듯 실천이 문제지만.

사실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그냥 열정만 갖고는 못하는 분야다.


그러다가 우연히 '매매사업자'에 대해 다루는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처음시작합니다.






이러한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던 나는,

딴 세상얘기에 홀랑 빠져서 읽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셨다니 누구든 할 수 있겠다.





목차는 저자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꾸려주신거라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생길때마다 찾아보기 편하게 되어있다.






제일 놀랐던 점이 양도차익 처리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에 2주택부터는

무조건 높은 요율의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니라 더 낮은 요율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거기에 매매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환급받기도 한다.







매매사업자는 정확히 말하면 매도사업자라 할수 있다.

개인으로서 매매사업자를 하는 것은

매수에서 매도까지는 개인과 같다.

따라서 취등록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 내야하고

매도한 이후에 매매사업자로서의 권리가 다르다.


개인별 과세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매사업자의 매출이 요율 점프 구간에 있는지도 알아봐야하고.

당연히 중요하게 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매매사업자의 요건에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저자의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지?



쉽게 써주셔서 읽으면 잘 알겠는데,

용어도 낯설고 머리가 나빠졌는지 2회독을 해도 숙지가 안된다.

옆에 두고 자주 읽으며 공부하고 실전도 뛰어보자!!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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