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
장혜영 지음 / 궁리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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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법, 모양새로 보면 이 둘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니 양극단에 가깝다. 하지만 17년 7개월가량 검사로 일했던 장혜영 변호사는 이 책 <사랑과 법>에서 이 둘을 묶었다. '검사로 일하는 동안 '남의 일'에 대한 나의 경험과 생각이 '나의 일'이 되는 과정 (p. 8)'을 일곱 개의 주제로 풀어낸다.

자살이나 고독사로 인한 죽음의 원인이 사랑의 부재가 아닐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사랑에서도 그럴까? 사랑에 필요한 책임능력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사랑으로부터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사기꾼을 진심으로 믿어 사기를 당했다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나의 사랑을 비난할 수 없다.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아이를 사교육 현장에 밀어 넣는다.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를 사랑이라고 치장하고 있지 않는가. 가정의 경제 형편, 아이의 재능, 건강 등을 무시한 채 능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여긴다.

사랑의 유대가 형성된 친족 간의 성범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해 제3자가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고통에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음을 확인하는 고통이 더해진다.

즐거움을 얻는데 효율을 따지자면 강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다. 하지만 중독돼서 투약이 계속될수록 그 효율이 떨어져 즐거움이 줄어든다. 사랑은 어떨까? 들이는 시간과 정성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효율이 없어 반복하더라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아 즐거움도 감소하지 않는다.

우리 법은 소멸시효 제도로 가해자의 가벌성에 기한을 정한다. 하지만 공소시효로 정해진 시간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로 다르게 흘러간다.
'살인죄의 피해자 유족이 살인자를 상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고통이 소멸시효 기간을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고통의 기한은 사랑의 기한이기도 하다. (p. 204)'

이렇듯 법에 사랑을 가져오면 생각거리가 많아진다.


사랑이란 친밀감은 신뢰를 만들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랑에 법이라는 정의가 없다면 부패가 파고든다. 우리는 지금 최고 권력자에게서 잘못된 사랑에 법마저 사라진 부패를 지켜보고 있다. 반대로 사랑은 없고 법이라는 정의만이 남았을 때 세상에 공포가 가득해진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향한 사랑이 없이 차별적 법에 의한 지배(Rule)를 일삼는 독재 정권을 직접 보고 있다.

검사로 일했던 저자 장혜영이 생각한 사랑과 법은...
'사랑과 법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p. 207)'
'법은 사랑이 지속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 (p. 207)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둘 다, 어쩌면 양극단에나 존재할 법한 사랑과 법, 둘의 조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이상 비질란테에 열광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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