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기사에서 '양포세'란 신조어를 봤다.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를 뜻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쏟아지니 전문가들조차도 이에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랴.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고 매매시장이든 전세시장이든 자신의 거처를 옮기거나 투자처로 삼거나 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법을 몰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국민들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금액도 커서 세금 이슈를 몰라서는 손해가 막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환경적 조건이라 이 책을 읽게 됐다. 투자를 신규로 들어가려고 해도 세금이 문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세금이 문제이니 당연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닐까 싶다. 신문에서는 연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증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절세액 차이가 크다는 등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며 세금 이슈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세법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었다. 부동산세금을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 했는데 가만히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세가 늘어가는 구조가 됐으니 지금이라도 세금 이슈들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1부에서 '부동산 일반세법 상식'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이슈를 짚어주고 있었다.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최근 달라진 정책이나 이슈들도 반영돼 나와 있었고 실제 계산법도 나와있었지만 초보자라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과 관련된 이슈 파트에 가서 읽어보며 차근차근 접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길게 잡고 하나하나 맥락을 따라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니 여러번 읽으며 공부한다면 부동산 세법에 눈을 뜨는 날이 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