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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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마 출판사의 시리즈가 흥미롭다. 

1.세상을 바꾼 재판이야기, 2.세상을 바꾼 20가지 이야기, 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지금 3권을 읽었는데 1,2권도 읽어보고 싶다.

도대체 어떤 결정과 판결을 말할까 궁금했는데 여러가지 내용들이 등장했다. 

 



먼저 1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미 있는 사실 관계를 법령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2장은 대법원의 판결(변론을 통하여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제도가 헌법재판소이다. (아...)

이는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 호주제, 남성 병역 의무 성차별,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남성에서 여성으로 오셩에서 남성으로, 진실 명예훼손, 인간의 죽을권리, 정당방위... 

공금하고 흥미로운 판결들이 많이 있었다. 

 

1장의 

심판의 법률, 심판의뢰 시기, 결정 시기, 결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후 

1. 심판 외뢰 이유와 결정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마지막 정리 노트 

 

2장의 

소솔시기, 소송 당사자, 판결시기, 판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후

1. 소송 내용과 판결       2. 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

3.판결을 바라보는 눈              마지막 정리 노트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동성동본 금지에 대해 좀 소개하고 싶다.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기에..)

 

1.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

 

1997년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었다. 

가까운 친척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고 동거인밖에 되지 않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가슴이 아프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도 생겨났다. 

혼인 신고 담당 공무원들이 큰 돈을 받고 신고를 몰래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니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돈을 받고 해주다니.. 이들의 고통을 이용하다니..

 

1995년 동성돈분 부부 일곱쌍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1999년 1월 1일 동성동본인 연딜들은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의 출생신고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1997년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유림들이 크게 반발했다. 

같은 집안 사람들은 유사한 유전자를 가졌고 그러한 유전자가 결합하면 유전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성과 이름을 가진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성과 이름을 임의적으로 지정해 주었고

조상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10대만 내려가도 1000분의 1도 안되며

8촌이 넘어가면 유전적 유사성을 1퍼센트도 안된다고 한다.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성 평등 원칙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고

부계혈통 중심의 성씨가 금혼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은 성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08년 이후부터 부모가 협의한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성동본 금혼이 사라진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섶영등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정리 노트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 809조 제 1항이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  

1999년 1월 1일부터 많은 동성동본 연인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것

2008년부터 자네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2005년 개정된 민법 809조 제 1항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

(기존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많은 사건과 많은 판결.. 

이러한 사건들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와 읽어보며 대화하기 좋은 책이다. 

 

하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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