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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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사무직이 아닌 힘을 쓴다든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 일거라는 고정관념이 나에겐 있었다

그런데 이 근로자라는 말이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온 용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해서 발의를 했지만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한다

지금 이시점에서 이젠 나도 근로자보단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도록 해야겠다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직장인 노동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어렴풋이 들은 바로는 퇴직할때는 월화중에서 하는게 입사할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누구나 다 일을 하면 임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며 돈을 받는 것도 나의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나의 업무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노동자이냐 아니냐가 갈리게 되니 노동법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또 이걸 만화로 쉽게 설명해주니 조금은 쉽게 다가오는것도 같고

첫장 근로자의 개념부터 콕 집어 준다

처음 말했듯 임금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서부터 요즘은 누구나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편의점의 알바는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주당 근로가 15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기본이다

그리고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상 이렇게까지 하는 업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매번 뉴스에서는 이런문제로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연장근무도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만 가능하다

이렇게 F.M대로만 된다면 사고나 사건들이 일어날 일이 없을텐데... 언제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법

연차의 개념도 1년이상 근무자에게 11개를 지급하고 1년씩 늘어날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난다 머 그런이야기를 대충 들었던 기억이 난다

연차의 개념도 콕콕 집어준다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나와 있다.

차츰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진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따

4시간에 30분

그리고 그 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는 시간이라 한다

꼭~ 밥먹을때 상사랑 같이 가면 상사가 업무 이야기 하는 회사를 본적이 있다

점심시간이 체할거 같은데... 이제는 NO라고 얘기 해야겠다~ ㅎㅎ

의외로 별거 아니고 모르고 관심 없이 지났던 나의 노동이 이렇게 세세하게 법조항으로 있었는지 몰랐다.

아침 출근부터 퇴근해서 집까지 가는 동안 나의 모든 노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만화로 하나의 상황극을 쉽게 설명하고 뒷부분엔 그 내용을 글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옮겨놨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더 쉬운듯 하다.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요약해놓은 장면이다

내가 활동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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