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P-1
포고령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P-1
포고령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받지 아니한다.) - P-1
정보라는 스스로 극사실주의 작가라 말한다. 그의 말에 기댈 때 저 문장은 <처단>이 지극히 현실적인 SF라는 것, 승자 중심의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않을) 이야기라는 것과 함께 산 자의이야기만으로 소급되지 않을 것임을 축약한다. -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