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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5년 2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ㅇ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저자
양소라,허시원
출판
세이코리아
발매
2025.02.07.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조용한 책 리뷰어'
'조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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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
저자인 양소라 작가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속, 신탁, 후견, 유언 집행, 이혼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고 소개한다.
또 다른 저자인 허시원 작가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화우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고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 자문, 조세 포탈, 상속, 가업승계, 세무조사, 금융 조세, 입법자문 등을 담당해 왔다고 소개한다.
책은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으로 시작해 전체 약 33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쓰였다.
양소라 저자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문장과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슬쩍 법률용어를 그대로 썼다가 편집자님으로부터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대폭 수정했다고 밝히며 독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개인 이메일로 문의를 주면 1회에 한 해 AS를 해주겠다고 밝힌다.
허시원 작가는 역시 머리말을 통해 현행법상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적인 얼개가 27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상속, 증여 세율은 1997년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될 때 결정되었다고 일러준다.
상속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고인의 죽음을 알았든 몰랐든 상속을 받게 되며, 재산과 권리 및 의무 전부를 물려받게 될 뿐 어떤 재산은 물려받고 어떤 재산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정할 수 없으며 여러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무조건 승계 받는다고 설명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때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해두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은행, 등기소 등 상속재산을 관할하는 기관마다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두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일반본이 아닌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일러준다.
상속재산을 파악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책을 차근차근 읽다 보니 가족의 죽음을 맞이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하거나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당장 고인이 된 가족에 대한 황망한 마음 뒤로 이루어져야 할 여러 행정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최대한 알기 쉽고 읽기 쉽게 쓰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족을 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권하고 싶다.
요약
상속의 정의
상속개시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