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5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ㅇ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저자

양소라,허시원

출판

세이코리아

발매

2025.02.07.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조용한 책 리뷰어'


'조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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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


저자인 양소라 작가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속, 신탁, 후견, 유언 집행, 이혼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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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저자인 허시원 작가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화우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고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 자문, 조세 포탈, 상속, 가업승계, 세무조사, 금융 조세, 입법자문 등을 담당해 왔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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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으로 시작해 전체 약 33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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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라 저자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문장과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슬쩍 법률용어를 그대로 썼다가 편집자님으로부터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대폭 수정했다고 밝히며 독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개인 이메일로 문의를 주면 1회에 한 해 AS를 해주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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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원 작가는 역시 머리말을 통해 현행법상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적인 얼개가 27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상속, 증여 세율은 1997년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될 때 결정되었다고 일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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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고인의 죽음을 알았든 몰랐든 상속을 받게 되며, 재산과 권리 및 의무 전부를 물려받게 될 뿐 어떤 재산은 물려받고 어떤 재산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정할 수 없으며 여러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무조건 승계 받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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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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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해두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은행, 등기소 등 상속재산을 관할하는 기관마다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두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일반본이 아닌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일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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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파악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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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차근차근 읽다 보니 가족의 죽음을 맞이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하거나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당장 고인이 된 가족에 대한 황망한 마음 뒤로 이루어져야 할 여러 행정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최대한 알기 쉽고 읽기 쉽게 쓰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족을 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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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의 정의


상속개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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